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9조 (사형집행구신)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1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사형과 자유형(이하 "자유형등"이라 한다)의 집행에 관한 사무(이하 "집행사무"라 한다)의 방식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집행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29, 2008.1.15,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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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사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판결선고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의 장,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의 장 또는 소송기록이 있는 공소청의 장은 판결확정일부터 4개월 이내에 상급 공소청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사형집행구신서에 따라 사형집행을 구신(具申)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판결선고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의 장,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의 장 또는 소송기록이 있는 공소청의 장은 판결확정일부터 4개월 이내에 상급 공소청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사형집행구신서에 따라 사형집행을 구신(具申)하여야 한다. <개정 2023.8.21, 2026.10.1>
②사형집행의 구신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8.21>
1.소송기록
2.판결서등본 1통
3.가족관계등록부 1통
4.판결서에 기재된 인적사항과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사실조사보고서
5.사형수심신상황조회 회답서
③사형집행을 구신할 때에는 미리 상소권회복 청구ㆍ재심청구ㆍ비상상고신청 또는 특별사면등 집행에 장애가 되거나 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④사형집행구신전에 재심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은 제1항의 사형집행구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차 재심청구후 6월이내에 재심개시결정이 없거나 제2차 또는 그이상의 재심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절차의 종료여부에 불구하고 사형집행을 구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재심진행상황과 청구사유의 요지 및 이에 관한 의견등을 기재한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사형수재심상황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법무부장관이 따로 지시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형집행구신기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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