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31조 (형집행정지의 통지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사형과 자유형(이하 "자유형등"이라 한다)의 집행에 관한 사무(이하 "집행사무"라 한다)의 방식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집행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29, 2008.1.15, 2026.10.1>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가 형의 집행정지결정을 한 때에는 형집행정지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 형집행정지통지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형의 집행정지결정을 한 검사가 그 형집행정지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이 아닌 공소청에 소속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집행정지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의 검사에게 형집행정지자기록을 송부하고, 그 송부를 받은 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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