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21조 (집행유예실효등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사형과 자유형(이하 "자유형등"이라 한다)의 집행에 관한 사무(이하 "집행사무"라 한다)의 방식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집행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29, 2008.1.15, 2026.10.1>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집행유예실효등 통보) 집행유예의 선고를 한 법원이외의 법원에서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 또는 실효된 때에는 검사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형집행유예 실효ㆍ취소통보서에 의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의 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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