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36조 (형의 집행의 수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사형과 자유형(이하 "자유형등"이라 한다)의 집행에 관한 사무(이하 "집행사무"라 한다)의 방식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집행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29, 2008.1.15, 2026.10.1>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른 공소청의 검사로부터 형의 집행의 촉탁을 받은 공소청 소속의 집행사무담당직원은 형미집행자명부 등 관계부책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지체 없이 촉탁을 한 공소청 소속의 집행사무담당직원에게 별지 제29호서식의 재판집행촉탁수리 통지서에 따라 그 수리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2.7, 2026.10.1>
②제1항에 따라 수리통지서를 송부받은 공소청 소속의 집행사무담당직원은 재판집행촉탁부, 형선고시의 집행원부 및 형미집행자명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소속과장을 거쳐 검사에게 보고한 후 완결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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