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36조 (형의 집행의 수탁)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1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에 따라 사형과 자유형(이하 "자유형등"이라 한다)의 집행에 관한 사무(이하 "집행사무"라 한다)의 방식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집행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29, 2008.1.15>

1. 조문 원문

다른 검찰청의 검사로부터 형의 집행의 촉탁을 받은 검찰청 소속의 집행사무담당직원은 형미집행자명부 등 관계부책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지체 없이 촉탁 검찰청 소속의 집행사무담당직원에게 별지 제29호서식의 재판집행촉탁수리 통지서에 따라 그 수리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2.7>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통지서를 송부받은 촉탁검찰청 소속의 집행사무담당직원은 재판집행촉탁부, 형선고시의 집행원부 및 형미집행자명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소속과장을 거쳐 검사에게 보고한 후 완결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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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1 시행된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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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