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18조 (자유형집행지휘의 촉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사형과 자유형(이하 "자유형등"이라 한다)의 집행에 관한 사무(이하 "집행사무"라 한다)의 방식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집행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29, 2008.1.15, 2026.10.1>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유형이 확정된 피고인이 다른 공소청의 관할구역안에 현주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검사는 재판집행촉탁서에 의하여 해당 공소청 검사에게 형의 집행지휘를 촉탁할 수 있다. 다만, 자유형이 확정된 피고인이 군사법원의 재판관할에 속하게 된 때에는 군검사에게 형의 집행지휘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30, 2026.10.1>
②제1항의 재판집행촉탁서에는 판결등본ㆍ소재확인보고서ㆍ지문 및 사진등 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특정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③집행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검사가 자유형집행지휘의 촉탁을 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재판집행촉탁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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