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6조 (구금되지 않은 사람 등에 관한 형집행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사형과 자유형(이하 "자유형등"이라 한다)의 집행에 관한 사무(이하 "집행사무"라 한다)의 방식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집행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29, 2008.1.15, 2026.10.1>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행사무담당직원은 구금되지 않은 사람 또는 구금되었다가 석방된 사람에 관하여 형이 확정되거나 형집행정지의 취소, 집행유예 및 가석방의 실효 또는 취소 등으로 집행하지 않은 형을 집행해야 할 사유가 생긴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형미집행자명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형미집행자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1987.12.31, 2022.2.7>
②형사소송법 제473조제2항의 형집행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③집행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형집행장을 발부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형집행장원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형집행장을 「형사소송법」 제494조에 따라 형의 집행 직무를 수행하는 공소청 직원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2.2.7, 2026.10.1>
④검사는 형미집행자에 관하여 2월마다 1회이상 소재확인지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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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재판결과의 기재제3조 · 상소제기 등의 기재제4조 · 형집행지휘서제5조 · 구금된 사람에 관한 형집행절차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제6조 · 구금되지 않은 사람 등에 관한 형집행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형집행불능결정제8조 · 사형판결 확정보고등제9조 · 사형집행구신제10조 · 사형집행의 지휘등제11조 · 사형수의 이송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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