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10조 (사형집행의 지휘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에 따라 사형과 자유형(이하 "자유형등"이라 한다)의 집행에 관한 사무(이하 "집행사무"라 한다)의 방식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집행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29, 2008.1.15>
조문 요약
검사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사형집행의 명령이 있는 날로부터 5일이내에 형집행지휘서에 의하여 사형수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사형집행을 지휘하여야 한다. 사형의 집행에는 검사ㆍ검찰서기관 또는 수사서기관과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이나 그 대리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사형집행의 지휘등사형집행구치소교도소장이나사형집행검사ㆍ검찰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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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검사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사형집행의 명령이 있는 날로부터 5일이내에 형집행지휘서에 의하여 사형수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사형집행을 지휘하여야 한다.
②사형의 집행에는 검사ㆍ검찰서기관 또는 수사서기관과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이나 그 대리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③사형의 집행에 참여한 검찰서기관 또는 수사서기관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사형집행조서를 작성하고, 검사와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이나 그 대리자와 함께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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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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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검사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사형집행의 명령이 있는 날로부터 5일이내에 형집행지휘서에 의하여 사형수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사형집행을 지휘하여야 한다. 사형의 집행에는 검사ㆍ검찰서기관 또는 수사서기관과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이나 그 대리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1 시행된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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