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7조 (형집행불능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에 따라 사형과 자유형(이하 "자유형등"이라 한다)의 집행에 관한 사무(이하 "집행사무"라 한다)의 방식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집행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29, 2008.1.15>
조문 요약
제1항의 형집행불능결정서에는 집행불능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형집행불능결정형집행불능결정서선고형미집행자명부ㆍ형미집행자기록집행사무담당직원집행불능사유제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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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검사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때,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관하여 사면이 있는 때와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형집행불능결정서에 의하여 형집행불능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형집행불능결정서에는 집행불능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집행사무담당직원은 형미집행자명부ㆍ형미집행자기록 및 집행원부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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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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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형집행불능결정서에는 집행불능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1 시행된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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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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