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7조 (형집행불능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사형과 자유형(이하 "자유형등"이라 한다)의 집행에 관한 사무(이하 "집행사무"라 한다)의 방식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집행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29, 2008.1.15, 2026.10.1>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때,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관하여 사면이 있는 때와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형집행불능결정서에 의하여 형집행불능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형집행불능결정서에는 집행불능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집행사무담당직원은 형미집행자명부ㆍ형미집행자기록 및 집행원부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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