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32조 (형집행정지자에 대한 관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사형과 자유형(이하 "자유형등"이라 한다)의 집행에 관한 사무(이하 "집행사무"라 한다)의 방식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집행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29, 2008.1.15, 2026.10.1>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형집행정지자에 관하여 그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매월 1회이상 형집행정지 사유의 존속 여부 및 조건 준수 여부를 관찰하여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경찰서장의 관찰과는 따로 집행사무담당직원으로 하여금 형집행정지 사유의 존속 여부 및 조건 준수 여부를 조사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2.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찰명령은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 형집행정지자 관찰조회서에 의하고 집행사무담당직원은 형집행정지자 명부와 형집행정지자 기록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형집행정지자 기록은 형집행정지자별로 매 건마다 표지를 붙이고 건의서, 검사가 작성한 보고서, 형집행정지결정서, 남은 형기 통보서, 신병인수서, 관찰조회 및 보고서 등을 일자 순으로 편철하고, 판결서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2.2.7>
④형집행정지자가 다른 공소청의 관할구역안에 현주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검사는 해당 공소청의 검사에게 형집행정지자기록을 송부할 수 있고, 그 송부를 받은 검사는 관할경찰서장에게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91.7.16,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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