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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0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재판의 파악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재산형의 판결선고: 별지 제1호서식의 재산형등 판결결과 처리부
    한 재판 상황을 재산형집행시스템에 입력(이하 "전산입력"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8.21> 1. 재산형의 판결선고: 별지 제1호서식의 재산형등 판결결과 처리부 2. 약식명령: 별지 제2호서식의 약식명령 결과 처리부 3. 과태료, 소송비용 및 비용배상에 관한 재판: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재판의 파악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약식명령: 별지 제2호서식의 약식명령 결과 처리부
    한다)한 경우에는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8.21> 1. 재산형의 판결선고: 별지 제1호서식의 재산형등 판결결과 처리부 2. 약식명령: 별지 제2호서식의 약식명령 결과 처리부 3. 과태료, 소송비용 및 비용배상에 관한 재판: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등 처리부 ②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경찰서장으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재판의 파악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결선고: 별지 제1호서식의 재산형등 판결결과 처리부 2. 약식명령: 별지 제2호서식의 약식명령 결과 처리부 3. 과태료, 소송비용 및 비용배상에 관한 재판: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등 처리부 ②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경찰서장으로부터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8조제3항 단서에 따른 집행불능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과태료, 소송비용 및 비용배상에 관한 재판: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등 처리부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재판의 파악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서식의 과태료 등 처리부 ②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경찰서장으로부터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8조제3항 단서에 따른 집행불능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미집행 즉결심판 처리부에, 집행결과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즉결심판 집행결과 처리부에 각각 정해진 사항을 적고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경찰서장으로부터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8조제3항 단서에 따른 집행불능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미집행 즉결심판 처리부에, 집행결과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즉결심판 집행결과 처리부에 각각 정해진 사항을 적고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재판의 파악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8조제3항 단서에 따른 집행불능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미집행 즉결심판 처리부에, 집행결과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즉결심판 집행결과 처리부에 각각 정해진 사항을 적고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6조 · 벌과금등의 조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벌과금등을 조정할 때에는 전산입력의 방식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벌과금등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재판이 확정된 경우 2.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 3.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실효된 경우 ② 벌과금등을 조정할 때에는 전산입력의 방식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벌과금등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벌금 또는 과료에 관한 재판에서 재판 선고 및 고지 전의 구금일수를 산입(算入)하여야 할 때에는 미결구금 산입일수 등 주요
  • 제27조 · 가납금의 조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하는 재판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가납할 금액(이하 "가납금"이라 한다)을 조정하여야 하며, 전산입력의 방식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벌과금등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항소심에서의 가납을 명하는 재판이 제1심에서와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하는 재판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가납할 금액(이하 "가납금"이라 한다)을 조정하여야 하며, 전산입력의 방식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벌과금등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항소심에서의 가납을 명하는 재판이 제1심에서와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이 가납
  • 제24의2조 · 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처분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처분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벌과금등원표를 출력하여 관계 서류를 첨부하고 벌과금등원표의 비고란에 그 취지를 적어야 한다.
    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처분은 기간을 정하여 할 수 있다. ④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처분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벌과금등원표를 출력하여 관계 서류를 첨부하고 벌과금등원표의 비고란에 그 취지를 적어야 한다. ⑤ 제4항의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벌과금등 조정 원부의 관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이 벌과금등을 조정하였을 때에는 기준일을 변경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벌과금등 조정 원부를 출력하여 소속 과장을 거쳐 검사의 지휘인(指揮印)을 받아야 한다.
    제7조(벌과금등 조정 원부의 관리)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이 벌과금등을 조정하였을 때에는 기준일을 변경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벌과금등 조정 원부를 출력하여 소속 과장을 거쳐 검사의 지휘인(指揮印)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공동 납부의무자의 벌과금등원표 관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상급심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지체 없이 하급심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재산형등 재판확정 통지서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3항의 경우 상급심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지체 없이 하급심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재산형등 재판확정 통지서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벌과금등 미처리부의 작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매 연도 말에, 집행하지 못한 벌과금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벌과금등 미처리부를 전산출력하여 벌과금 통계 등과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벌과금등 미처리부의 작성)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매 연도 말에, 집행하지 못한 벌과금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벌과금등 미처리부를 전산출력하여 벌과금 통계 등과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납부명령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는 벌과금등이 조정되었을 때에는 납부의무자가 즉시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벌과금 납부명령서 및 영수증에 따라 납부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벌금과 추징금이 함께 부과된 경우 등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벌과금등 납부명령서에 따라
    제10조(납부명령) ① 검사는 벌과금등이 조정되었을 때에는 납부의무자가 즉시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벌과금 납부명령서 및 영수증에 따라 납부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벌금과 추징금이 함께 부과된 경우 등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벌과금등 납부명령서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납부명령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형사소송법」 제478조 또는 제479조에 따라 상속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에 관하여 제1항의 납부명령을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벌과금등 납부명령서에 그 뜻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수 있다. ② 「형사소송법」 제478조 또는 제479조에 따라 상속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에 관하여 제1항의 납부명령을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벌과금등 납부명령서에 그 뜻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③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가 끝나면 정해진 사항을 전산입력하여야 한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납부독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는 벌과금등이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벌과금 납부독촉서(1차)를 발급하고, 벌과금 납부독촉서(1차) 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벌과금 납부독촉서(2차)를 발급하여 벌과금
    제11조(납부독촉) ① 검사는 벌과금등이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벌과금 납부독촉서(1차)를 발급하고, 벌과금 납부독촉서(1차) 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벌과금 납부독촉서(2차)를 발급하여 벌과금
  • 제17의2조 · 체납처분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는 벌과금등 납부의무자가 별지 제12호서식의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받거나 가납벌과금 납부의무자가 별지 제44호서식의 가납벌과금 납부독촉서를 받고 각각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17조의2(체납처분) ① 검사는 벌과금등 납부의무자가 별지 제12호서식의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받거나 가납벌과금 납부의무자가 별지 제44호서식의 가납벌과금 납부독촉서를 받고 각각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납부독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벌과금 납부독촉서(1차)를 발급하고, 벌과금 납부독촉서(1차) 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벌과금 납부독촉서(2차)를 발급하여 벌과금등의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발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분할납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납부의무자가 벌과금등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받으려면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제12조(분할납부 등) ① 납부의무자가 벌과금등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받으려면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관계기관에 대한 조회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477조제5항(준용되는 같은 법 제199조제2항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사실조회를 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사실조회서에 따른다.
    제13조(관계기관에 대한 조회) ①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477조제5항(준용되는 같은 법 제199조제2항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사실조회를 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사실조회서에 따른다. ② 검사가 제1항의 조회를 하거나 그 회답을 받았을 때에는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그 내용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현금의 수납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벌과금등을 직접 현금으로 수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전산조회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 등을 확인하고 수납 명세를 전산입력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수납원표, 수납영수증 및 수납보고서를 전산출력하여 수입금 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벌과금등을 직접 현금으로 수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전산조회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 등을 확인하고 수납 명세를 전산입력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수납원표, 수납영수증 및 수납보고서를 전산출력하여 수입금 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계를 받은 수입금 출납공무원은 벌과금등을 수납하고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수납 후의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현금수납된 벌과금등의 경우 당일 마감 후 별지 제17호서식의 현금수납 명세서를 출력하여, 수납보고서와 대조ㆍ확인한 후 소속 과장을 거쳐 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수납 후의 절차) ①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현금수납된 벌과금등의 경우 당일 마감 후 별지 제17호서식의 현금수납 명세서를 출력하여, 수납보고서와 대조ㆍ확인한 후 소속 과장을 거쳐 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국고수납된 벌과금등의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수납 후의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국고수납된 벌과금등의 경우 당일 마감 후 별지 제18호서식의 국고수납 명세서를 출력하여, 한국은행 영수 명세서와 대조ㆍ확인한 후 소속 과장을 거쳐 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출력하여, 수납보고서와 대조ㆍ확인한 후 소속 과장을 거쳐 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국고수납된 벌과금등의 경우 당일 마감 후 별지 제18호서식의 국고수납 명세서를 출력하여, 한국은행 영수 명세서와 대조ㆍ확인한 후 소속 과장을 거쳐 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매일 별지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수납 후의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서식의 국고수납 명세서를 출력하여, 한국은행 영수 명세서와 대조ㆍ확인한 후 소속 과장을 거쳐 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매일 별지 제19호서식의 벌과금등 집행 실적 보고서(일계표)를 작성하여 소속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매일 별지 제19호서식의 벌과금등 집행 실적 보고서(일계표)를 작성하여 소속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47조 · 벌과금등에 관한 통계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매월 별지 제19호서식의 벌과금등 집행 실적 보고서(월보)를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소속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하고, 매년 별지 제19호서식의 벌과금등 집행 실적 보고서(연보)를 작성하여 다음 사무연도의 1월 7일까지 소속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검찰청의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매월 별지 제19호서식의 벌과금등 집행 실적 보고서(월보)를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소속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하고, 매년 별지 제19호서식의 벌과금등 집행 실적 보고서(연보)를 작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강제집행의 명령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벌과금등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할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집행명령서를 작성하여 집행관에게 집행을 명하거나 법원에 부동산 강제 경매신청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조치 내용을
    제17조(강제집행의 명령 등) 검사가 벌과금등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할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집행명령서를 작성하여 집행관에게 집행을 명하거나 법원에 부동산 강제 경매신청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조치 내용을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의2조 · 체납처분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라 공매에 부친다. 다만, 검사는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공매대행 의뢰서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의2조 · 체납처분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8.21> ③ 제2항의 경우 동산(動産)에 대해서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압류재산 집행명령서에 따라 집행관에게 그 집행을 명령할 수 있다. ④ 검사는 제2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에서
    제2항의 경우 동산(動産)에 대해서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압류재산 집행명령서에 따라 집행관에게 그 집행을 명령할 수 있다.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강제집행명령 후의 납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7조에 따른 강제집행절차의 진행 중에 납부의무자로부터 벌과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받았을 때에는 검사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강제집행절차 취소(변경) 결정서에 따라 지체 없이 그 강제집행절차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제18조(강제집행명령 후의 납부) 제17조에 따른 강제집행절차의 진행 중에 납부의무자로부터 벌과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받았을 때에는 검사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강제집행절차 취소(변경) 결정서에 따라 지체 없이 그 강제집행절차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의2조 · 체납처분 중의 납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해제하여야 하고, 일부를 납부받았을 때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 중인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공매대행 취소(변경) 의뢰서에 따라, 집행관이 집행 중인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압류재산 집행취소(변경) 명령서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절차를 취소하거나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의2조 · 체납처분 중의 납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해제할 수 있다. 다만,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 중인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공매대행 취소(변경) 의뢰서에 따라, 집행관이 집행 중인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압류재산 집행취소(변경) 명령서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절차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노역장 유치의 집행 지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492조에 따라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할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노역장 유치 집행지휘서에 따른다.
    유치 집행지휘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노역장 유치 집행의 지휘를 받은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유치 집행종료 보고서, 별지 제27호서식의 노역장 유치 집행개시(예정) 보고서, 별지 제28호서식의 노역장 유치 집행자 이감(수감) 보고서 또는 별지 제29호

별지 제2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노역장 유치의 집행 지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른 노역장 유치 집행의 지휘를 받은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유치 집행종료 보고서, 별지 제27호서식의 노역장 유치 집행개시(예정) 보고서, 별지 제28호서식의 노역장 유치 집행자 이감(수감) 보고서 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미집행 수형사실 통보서에 따라 지체

별지 제2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노역장 유치의 집행 지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유치 집행종료 보고서, 별지 제27호서식의 노역장 유치 집행개시(예정) 보고서, 별지 제28호서식의 노역장 유치 집행자 이감(수감) 보고서 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미집행 수형사실 통보서에 따라 지체 없이 검사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유치 집행종료 보고서, 별지 제27호서식의 노역장 유치 집행개시(예정) 보고서, 별지 제28호서식의 노역장 유치 집행자 이감(수감) 보고서 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미집행 수형사실 통보서에 따라 지체 없이 검사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1. 노역장

별지 제2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노역장 유치의 집행 지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26호서식의 유치 집행종료 보고서, 별지 제27호서식의 노역장 유치 집행개시(예정) 보고서, 별지 제28호서식의 노역장 유치 집행자 이감(수감) 보고서 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미집행 수형사실 통보서에 따라 지체 없이 검사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제26호서식의 유치 집행종료 보고서, 별지 제27호서식의 노역장 유치 집행개시(예정) 보고서, 별지 제28호서식의 노역장 유치 집행자 이감(수감) 보고서 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미집행 수형사실 통보서에 따라 지체 없이 검사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1.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마쳤을 때 2. 집행 기산일이 특정되지 아니한 집

별지 제3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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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조 · 노역장 유치의 집행 지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③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른 노역장 유치의 집행 지휘가 있거나 제2항에 따른 보고가 있는 때에는 전산입력의 방식에 따라 별지 제30호서식의 노역장 유치 집행지휘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1호에 따른 보고서는 소속 과장을 거쳐 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른 노역장 유치의 집행 지휘가 있거나 제2항에 따른 보고가 있는 때에는 전산입력의 방식에 따라 별지 제30호서식의 노역장 유치 집행지휘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1호에 따른 보고서는 소속 과장을 거쳐 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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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조 · 형집행장의 발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부의무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7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형집행장(刑執行狀)을 발부하였을 때에는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전산입력의 방식에 따라 별지 제31호서식의 형집행장 발부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3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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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조 · 노역장 유치 집행 지휘 후의 납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20조제1항에 따라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지휘한 후 그 집행을 개시하기 전에 납부의무자가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였을 때에는 검사는 별지 제32호서식의 노역장 유치 지휘 취소서에 따라 그 집행 지휘를 취소하여야 한다.
    집행 지휘 후의 납부) ① 제20조제1항에 따라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지휘한 후 그 집행을 개시하기 전에 납부의무자가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였을 때에는 검사는 별지 제32호서식의 노역장 유치 지휘 취소서에 따라 그 집행 지휘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납부의무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노역장 유치의 집행 중에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

별지 제3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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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조 · 노역장 유치 집행 지휘의 변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지휘한 후 벌금 또는 과료의 일부가 납부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노역장 유치 변경지휘서에 따라 변경지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20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23조(노역장 유치 집행 지휘의 변경) 검사가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지휘한 후 벌금 또는 과료의 일부가 납부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노역장 유치 변경지휘서에 따라 변경지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20조제3항을 준용한다.

별지 제3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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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의2조 · 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처분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① 검사는 제6조에 따른 벌과금등 조정 후 1년이 지난 벌과금등(벌금 및 과료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처분서에 따라 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1. 「민사집행법」 제195조 및 제246조에 따른 압류금지물 및 압류금지
    검사는 제6조에 따른 벌과금등 조정 후 1년이 지난 벌과금등(벌금 및 과료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처분서에 따라 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별지 제3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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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의2조 · 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처분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절차 정지처분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벌과금등원표를 출력하여 관계 서류를 첨부하고 벌과금등원표의 비고란에 그 취지를 적어야 한다. ⑤ 제4항의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처분 관리부에 그 내용을 적고 그 일련번호를 벌과금등원표의 왼쪽 상단 여백에 "정지 제○○호"라고 붉은 글씨로 표시하여 따로 관리하여야
    제4항의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처분 관리부에 그 내용을 적고 그 일련번호를 벌과금등원표의 왼쪽 상단 여백에 "정지 제○○호"라고 붉은 글씨로 표시하여 따로 관리하여야

별지 제3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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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의3조 · 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처분의 취소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소) ① 제2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처분을 한 벌과금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처분 취소서에 따라 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처분의 취소와 동시에 제26조에 따른
    제2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처분을 한 벌과금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처분 취소서에 따라 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처분의 취소와 동시에 제26조에 따른

별지 제3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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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의3조 · 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처분의 취소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라 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처분의 취소와 동시에 제26조에 따른 재산형등 집행 불능의 결정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처분 취소 및 재산형등 집행 불능 결정서에 따라 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처분의 취소와 재산형등 집행 불능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라 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처분의 취소와 동시에 제26조에 따른 재산형등 집행 불능의 결정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처분 취소 및 재산형등 집행 불능 결정서에 따라 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처분의 취소와 재산형등 집행 불능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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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조 · 재산형등 집행 불능의 결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는 제6조에 따라 조정된 벌과금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집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재산형등 집행 불능 결정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재산형등 집행 불능 결정을 할 수 있다.
    검사는 제6조에 따라 조정된 벌과금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재산형등 집행 불능 결정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재산형등 집행 불능 결정을 하여야 한다.

별지 제3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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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조 · 재산형등 집행 심의위원회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가 재산형등 집행 절차의 정지 및 그 취소 또는 재산형등 집행 불능의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장 및 위원은 별지 제39호서식의 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 의결서, 별지 제40호서식의 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 취소 의결서, 별지 제41호서식의 재산형등 집행 불능 의결서, 별지 제42호서식
    위원회가 재산형등 집행 절차의 정지 및 그 취소 또는 재산형등 집행 불능의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장 및 위원은 별지 제39호서식의 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 의결서, 별지 제40호서식의 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 취소 의결서, 별지 제41호서식의 재산형등 집행 불능 의결서, 별지 제42호서식

별지 제4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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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조 · 재산형등 집행 심의위원회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절차의 정지 및 그 취소 또는 재산형등 집행 불능의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장 및 위원은 별지 제39호서식의 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 의결서, 별지 제40호서식의 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 취소 의결서, 별지 제41호서식의 재산형등 집행 불능 의결서, 별지 제42호서식의 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 취소 및 재산형등 집행 불

별지 제4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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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조 · 재산형등 집행 심의위원회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장 및 위원은 별지 제39호서식의 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 의결서, 별지 제40호서식의 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 취소 의결서, 별지 제41호서식의 재산형등 집행 불능 의결서, 별지 제42호서식의 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 취소 및 재산형등 집행 불능 의결서에 각각 기명날인한다.

별지 제4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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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조 · 재산형등 집행 심의위원회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39호서식의 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 의결서, 별지 제40호서식의 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 취소 의결서, 별지 제41호서식의 재산형등 집행 불능 의결서, 별지 제42호서식의 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 취소 및 재산형등 집행 불능 의결서에 각각 기명날인한다.

별지 제4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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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조 · 가납의 명령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는 가납을 명하는 재판이 있는 때에는 즉시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말 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가납벌과금 납부명령서에 따라 납부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제28조(가납의 명령) 검사는 가납을 명하는 재판이 있는 때에는 즉시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말 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가납벌과금 납부명령서에 따라 납부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별지 제4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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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조 · 가납의 독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가납금의 독촉은 별지 제44호서식의 가납벌과금 납부독촉서에 따른다. 이 경우에는 제10조제3항,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제29조(가납의 독촉 등) 가납금의 독촉은 별지 제44호서식의 가납벌과금 납부독촉서에 따른다. 이 경우에는 제10조제3항,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 제17의2조 · 체납처분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는 벌과금등 납부의무자가 별지 제12호서식의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받거나 가납벌과금 납부의무자가 별지 제44호서식의 가납벌과금 납부독촉서를 받고 각각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77조제4항에 따라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제17조의2(체납처분) ① 검사는 벌과금등 납부의무자가 별지 제12호서식의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받거나 가납벌과금 납부의무자가 별지 제44호서식의 가납벌과금 납부독촉서를 받고 각각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77조제4항에 따라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별지 제4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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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조 · 가납금의 수납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납부의무자가 가납금 납부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전산조회하여 수납하여야 할 금액 등을 확인하고 별지 제45호서식의 가납금(보관금) 수납원표, 가납금(보관금) 영수증 및 가납금(보관금) 영수보고서를 전산입력의 방식에 따라 작성한 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이를 인계하여
    제30조(가납금의 수납절차) ①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납부의무자가 가납금 납부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전산조회하여 수납하여야 할 금액 등을 확인하고 별지 제45호서식의 가납금(보관금) 수납원표, 가납금(보관금) 영수증 및 가납금(보관금) 영수보고서를 전산입력의 방식에 따라 작성한 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이를 인계하여
  • 제33의2조 · 조정 전 벌과금등의 납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벌과금등에 관한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가 있은 후 벌과금등이 조정되기 전에 납부의무자로부터 벌과금등의 납부신청 또는 송부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가납금(보관금) 수납원표 등에 정해진 사항을 전산입력하고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 그 벌과금등을 수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납부의무자가 재판이

별지 제4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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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조 · 가납재판의 확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무 담당직원은 가납의 재판이 그 심급에서 확정되어 벌과금등으로 조정할 때에는 제6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납부된 가납금을 별지 제46호서식의 가납금(보관금) 세입조치 의뢰서에 별지 제47호서식의 가납금(보관금) 세입조치 명세서를 첨부하여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세입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납부된 가납금을 별지 제46호서식의 가납금(보관금) 세입조치 의뢰서에 별지 제47호서식의 가납금(보관금) 세입조치 명세서를 첨부하여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세입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별지 제4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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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조 · 가납재판의 확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금등으로 조정할 때에는 제6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납부된 가납금을 별지 제46호서식의 가납금(보관금) 세입조치 의뢰서에 별지 제47호서식의 가납금(보관금) 세입조치 명세서를 첨부하여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세입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가납금(보
    제1항의 경우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납부된 가납금을 별지 제46호서식의 가납금(보관금) 세입조치 의뢰서에 별지 제47호서식의 가납금(보관금) 세입조치 명세서를 첨부하여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세입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별지 제4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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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조 · 가납재판의 상급심의 처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무죄ㆍ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또는 공소기각 등으로 변경되어 선고되었을 때에는 그 상급심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는 제1심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별지 제48호서식의 가납재판 변경통지서에 따라 그 선고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무죄ㆍ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또는 공소기각 등으로 변경되어 선고되었을 때에는 그 상급심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는 제1심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별지 제48호서식의 가납재판 변경통지서에 따라 그 선고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심에서 가납이 명하여진 재판이 상급심에서 확정되었으나 제1심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별지 제4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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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32조 · 가납재판의 상급심의 처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에게 벌과금등의 집행촉탁을 하지 아니하고 상급심 대응 검찰청에서 완결 처리한 경우에는 그 상급심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는 제1심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별지 제49호서식의 가납재판 완결통지서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5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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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조 · 가납금의 환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무 담당직원은 제1심에서 가납이 명하여진 재판이 상급심에서 변경되어 집행할 금액이 없거나 가납된 금액이 확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등 환급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보관금 환급처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ㆍ정리한 후 검사의 지휘를 받아 환급받을 자에게 말 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가납금(보관금) 환급안내서에 따라 환급통지를 하
    환급금의 무통장입금을 청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가납금(보관금) 환급의뢰서에 무통장입금청구서를 첨부하여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환급을 의뢰하고 별지 제50호서식의 보관금 환급처리부의 해당란에 환급의뢰일자를 적어야 한다.

별지 제5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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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조 · 가납금의 환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금액을 초과하는 등 환급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보관금 환급처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ㆍ정리한 후 검사의 지휘를 받아 환급받을 자에게 말 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가납금(보관금) 환급안내서에 따라 환급통지를 하고,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별지 제52호서식의 가납금(보관금) 환급의뢰서에 따라 환급을 의뢰하여야 한다.

별지 제5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가납금의 환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기재ㆍ정리한 후 검사의 지휘를 받아 환급받을 자에게 말 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가납금(보관금) 환급안내서에 따라 환급통지를 하고,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별지 제52호서식의 가납금(보관금) 환급의뢰서에 따라 환급을 의뢰하여야 한다.
    기재ㆍ정리한 후 검사의 지휘를 받아 환급받을 자에게 말 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가납금(보관금) 환급안내서에 따라 환급통지를 하고,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별지 제52호서식의 가납금(보관금) 환급의뢰서에 따라 환급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납금을 환급할 때에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은 납부의무자로부터 별지 제53호서

별지 제5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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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33조 · 가납금의 환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원에게 환급을 의뢰하고 별지 제50호서식의 보관금 환급처리부의 해당란에 환급의뢰일자를 적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환급의뢰를 받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은 별지 제53호서식의 가납금(보관금) 환급지시서를 금융기관에 교부하여 무통장입금하도록 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가납금(보관금) 환급통지서를 받아 별지 제52호서식의 가납금(보관금)
    제1항에 따라 가납금을 환급할 때에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은 납부의무자로부터 별지 제53호서식의 가납금(보관금) 환급청구서를 받아 가납금(보관금) 환급지시서를 금융기관에 교부하여 환급하도록 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가납금(보관금) 환급통지서를 받아 가납금(

별지 제5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2조 · 가납재판의 상급심의 처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판이 상급심에서 재산형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상급심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는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벌과금등을 조정하게 한 후, 별지 제54호서식의 벌과금등 집행촉탁서에 따라 제1심에 대응하는 검찰청이나 판결문상 주거지 등의 관할 검찰청의 검사에게 그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판이 상급심에서 재산형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상급심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는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벌과금등을 조정하게 한 후, 별지 제54호서식의 벌과금등 집행촉탁서에 따라 제1심에 대응하는 검찰청이나 판결문상 주거지 등의 관할 검찰청의 검사에게 그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② 제1심에서 가납이 명하여진
  • 제39조 · 벌과금등 집행의 촉탁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는 납부의무자가 납부명령을 받고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납부의무자의 현재지ㆍ주거지 또는 재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별지 제54호서식의 벌과금등 집행촉탁서에 재판서나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과 벌과금등원표 및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벌과금등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다만, 벌과금등
    의 촉탁) ① 검사는 납부의무자가 납부명령을 받고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납부의무자의 현재지ㆍ주거지 또는 재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별지 제54호서식의 벌과금등 집행촉탁서에 재판서나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과 벌과금등원표 및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벌과금등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다만, 벌과금등

별지 제5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벌과금등 집행의 촉탁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을 때에는 벌과금등원표 및 관계 자료의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집행의 촉탁이 있는 경우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전산입력의 방식에 따라 별지 제55호서식의 벌과금등 집행촉탁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집행의 촉탁은 벌과금등의 시효가 완성되기 3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시효가 완성되
    제1항에 따른 집행의 촉탁이 있는 경우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전산입력의 방식에 따라 별지 제55호서식의 벌과금등 집행촉탁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5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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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40조 · 벌과금등 집행의 수탁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제39조에 따라 벌과금등 집행의 촉탁을 받았을 때에는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별지 제56호서식의 벌과금등 집행촉탁 접수부 양식에 따라 그 내용을 전산입력하고 제6조, 제7조 및 제9조에 준하여 벌과금등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제40조(벌과금등 집행의 수탁) ① 검사가 제39조에 따라 벌과금등 집행의 촉탁을 받았을 때에는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별지 제56호서식의 벌과금등 집행촉탁 접수부 양식에 따라 그 내용을 전산입력하고 제6조, 제7조 및 제9조에 준하여 벌과금등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검사는 지체

별지 제5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벌과금등 집행의 수탁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과금등 집행촉탁 접수부 양식에 따라 그 내용을 전산입력하고 제6조, 제7조 및 제9조에 준하여 벌과금등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검사는 지체 없이 별지 제57호서식의 벌과금등 집행촉탁 접수통지서를 벌과금등의 집행을 촉탁한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촉탁청에서 벌과금등 집행촉탁의 수리 여부를 전산망 등 다른
    제1항의 경우 검사는 지체 없이 별지 제57호서식의 벌과금등 집행촉탁 접수통지서를 벌과금등의 집행을 촉탁한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촉탁청에서 벌과금등 집행촉탁의 수리 여부를 전산망 등 다른

별지 제5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조 · 교도소장 등에 대한 벌과금등 집행의 촉탁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는 납부의무자가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을 때에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별지 제58호서식의 벌과금등 납부촉탁서에 따라 벌과금등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제42조(교도소장 등에 대한 벌과금등 집행의 촉탁) 검사는 납부의무자가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을 때에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별지 제58호서식의 벌과금등 납부촉탁서에 따라 벌과금등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별지 제5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벌과금등 집행의 촉탁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에게 별지 제59호서식의 벌과금등 납부(독촉)촉탁서 및 별지 제60호서식의 자력조사촉탁서에 따라 벌과금등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제43조(사법경찰관리에 대한 벌과금등 집행의 촉탁)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에게 별지 제59호서식의 벌과금등 납부(독촉)촉탁서 및 별지 제60호서식의 자력조사촉탁서에 따라 벌과금등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별지 제6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벌과금등 집행의 촉탁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에게 별지 제59호서식의 벌과금등 납부(독촉)촉탁서 및 별지 제60호서식의 자력조사촉탁서에 따라 벌과금등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제43조(사법경찰관리에 대한 벌과금등 집행의 촉탁)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에게 별지 제59호서식의 벌과금등 납부(독촉)촉탁서 및 별지 제60호서식의 자력조사촉탁서에 따라 벌과금등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