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교도소장 등에 대한 벌과금등 집행의 촉탁) 검사는 납부의무자가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을 때에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별지 제58호서식의 벌과금등 납부촉탁서에 따라 벌과금등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42조 · 교도소장 등에 대한 벌과금등 집행의 촉탁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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