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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2조 · 분할납부 등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분할납부 등)

납부의무자가 벌과금등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받으려면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한 후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과장을 거쳐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2.17, 2023.8.21>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대상자
가.「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
나.「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자활사업 참여자
3.장애인
4.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5.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6.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
7.「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8.「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9.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능력, 벌과금등의 액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시 이행 가능성, 노역장 유치 집행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12.17, 2021.1.21>
검사는 벌과금등의 액수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납부의무자의 신체적ㆍ정신적인 건강상태가 질병ㆍ음주 등으로 인하여 즉각적인 노역장 유치 집행을 하기 어려운 상태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따라 벌과금등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1.1.21, 2023.8.21>
제2항ㆍ제3항에 따른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기한은 6개월 이내로 하되, 검사는 해당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사유가 소멸되지 않는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12.17, 2021.1.21>
검사는 제2항ㆍ제3항에 따른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허가ㆍ결정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에 걸쳐 허가ㆍ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ㆍ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1.21>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제2항ㆍ제3항에 따른 검사의 허가 또는 결정이 있으면 납부 시기 및 방법 등 주요 내용을 전산입력해야 한다. <개정 20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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