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형집행장의 발부) 검사가 벌금 또는 과료의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7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형집행장(刑執行狀)을 발부하였을 때에는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전산입력의 방식에 따라 별지 제31호서식의 형집행장 발부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21조 · 형집행장의 발부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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