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8조 (공동 납부의무자의 벌과금등원표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벌금ㆍ과료ㆍ추징ㆍ과태료ㆍ소송비용 및 비용배상의 재판 집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1. 공식 조문 원문
①2명 이상의 벌과금등 납부의무자(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에 관하여 공동으로 벌과금등을 집행하는 재판이 있는 때에는 같은 징제번호를 부여하여 납부의무자별로 벌과금등을 조정하되, 집행할 금액란에는 집행할 금액의 전액을, 비고란에는 납부의무자별 분담책임금액을 각각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벌과금등원표를 전산출력하여 1건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납부의무자 중 일부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먼저 확정된 자에 관하여 벌과금등을 조정하고 집행할 금액란에는 집행할 금액의 전액을, 비고란에는 납부의무자별 분담책임금액을 각각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③2명 이상의 납부의무자에 관하여 공동으로 벌과금등을 집행하는 재판이 심급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법원에서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납부의무자에 관한 벌과금등은 그 중 하급심에 대응하는 공소청에서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④제3항의 경우 상급심에 대응하는 공소청의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지체 없이 하급심에 대응하는 공소청의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재산형등 재판확정 통지서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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