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47조 (벌과금등에 관한 통계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벌금ㆍ과료ㆍ추징ㆍ과태료ㆍ소송비용 및 비용배상의 재판 집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매월 별지 제19호서식의 벌과금등 집행 실적 보고서(월보)를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소속 공소청의 장에게 보고하고, 매년 별지 제19호서식의 벌과금등 집행 실적 보고서(연보)를 작성하여 다음 사무연도의 1월 7일까지 소속 공소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공소청의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소속 지청의 벌과금등 집행 실적 보고서(월보 및 연보)를 전산출력ㆍ작성하여 소속 공소청의 장에게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②검찰총장은 전국 공소청의 벌과금등 집행 실적 보고서(월보)를 다음 달 10일까지, 벌과금등 집행 실적 보고서(연보)를 다음 사무연도의 1월 15일까지 각각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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