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32조 (가납재판의 상급심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벌금ㆍ과료ㆍ추징ㆍ과태료ㆍ소송비용 및 비용배상의 재판 집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심에서 가납이 명하여진 재판이 상급심에서 재산형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상급심에 대응하는 공소청의 검사는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벌과금등을 조정하게 한 후, 별지 제54호서식의 벌과금등 집행촉탁서에 따라 제1심에 대응하는 공소청이나 판결문상 주거지 등의 관할 공소청의 검사에게 그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②제1심에서 가납이 명하여진 재판이 상급심에서 다른 종류의 형이나 무죄ㆍ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또는 공소기각 등으로 변경되어 선고되었을 때에는 그 상급심에 대응하는 공소청의 검사는 제1심에 대응하는 공소청의 검사에게 별지 제48호서식의 가납재판 변경통지서에 따라 그 선고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③제1심에서 가납이 명하여진 재판이 상급심에서 확정되었으나 제1심에 대응하는 공소청의 검사에게 벌과금등의 집행촉탁을 하지 아니하고 상급심 대응 공소청에서 완결 처리한 경우에는 그 상급심에 대응하는 공소청의 검사는 제1심에 대응하는 공소청의 검사에게 별지 제49호서식의 가납재판 완결통지서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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