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6조 (벌과금등의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1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에 따라 벌금ㆍ과료ㆍ추징ㆍ과태료ㆍ소송비용 및 비용배상의 재판 집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벌과금등을 조사ㆍ결정(이하 "조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벌과금등을 조정할 때에는 전산입력의 방식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벌과금등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벌과금등의 조정비송사건절차법조정벌과금등집행재산형등담당직원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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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벌과금등을 조사ㆍ결정(이하 "조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3.8.21>
1.벌과금등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경우
2.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
3.벌금형의 선고유예가 실효된 경우
벌과금등을 조정할 때에는 전산입력의 방식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벌과금등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벌금 또는 과료에 관한 재판에서 재판 선고 및 고지 전의 구금일수를 산입(算入)하여야 할 때에는 미결구금 산입일수 등 주요 내용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벌과금등을 조정하였을 때에는 재판서 원본의 사건번호란과 피고인란 오른쪽 여백에 재판확정 및 벌과금 조정 확인인을 찍고, 징제번호를 적은 후 주무과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서 확정된 벌과금등은 각각 그에 대응하는 검찰청에서 조정하며, 원심청(原審廳: 원심기관)의 가납(假納: 임시납부) 또는 제33조의2에 따른 보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원심청에 집행을 촉탁해야 한다. 다만,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은 제1심 대응 검찰청에서 조정해야 한다. <개정 2022.2.7>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즉결심판사건의 벌금ㆍ과료ㆍ몰수에 대하여 다수의 피고인에 대한 벌금ㆍ과료ㆍ몰수를 1건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출력된 벌과금등원표에 경찰서장의 즉결벌과금 집행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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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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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벌과금등을 조사ㆍ결정(이하 "조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벌과금등을 조정할 때에는 전산입력의 방식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벌과금등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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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