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20조 (노역장 유치의 집행 지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에 따라 벌금ㆍ과료ㆍ추징ㆍ과태료ㆍ소송비용 및 비용배상의 재판 집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492조에 따라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할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노역장 유치 집행지휘서에 따른다.
노역장 유치의 집행 지휘형사소송법유치노역장집행별지보고서구치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검사가 「형사소송법」 제492조에 따라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할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노역장 유치 집행지휘서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노역장 유치 집행의 지휘를 받은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유치 집행종료 보고서, 별지 제27호서식의 노역장 유치 집행개시(예정) 보고서, 별지 제28호서식의 노역장 유치 집행자 이감(수감) 보고서 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미집행 수형사실 통보서에 따라 지체 없이 검사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1.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마쳤을 때
2.집행 기산일이 특정되지 아니한 집행지휘서에 따라 집행을 개시하였을 때
3.노역장 유치 집행 중인 사람을 다른 구치소 또는 교도소로 이송하였을 때, 또는 다른 구치소 또는 교도소로부터 이송받아 수감하였을 때
4.미집행 수형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③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른 노역장 유치의 집행 지휘가 있거나 제2항에 따른 보고가 있는 때에는 전산입력의 방식에 따라 별지 제30호서식의 노역장 유치 집행지휘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1호에 따른 보고서는 소속 과장을 거쳐 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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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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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환자 등의 벌과금 분납·납부연기에 관한 업무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의하여 검거ㆍ구인된 벌과금 미납자’ (이하 벌과금미납자)가 노역을 감당하기 어려운 건강상태라고 판단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477조제6항과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2조제1항제6호, 제9호 및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벌과금 분할납부ㆍ납부연기를 허가 또는 직권 결정할 수 있도록 그 적용대상과 처리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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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492조에 따라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할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노역장 유치 집행지휘서에 따른다.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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