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강제집행의 명령 등) 검사가 벌과금등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할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집행명령서를 작성하여 집행관에게 집행을 명하거나 법원에 부동산 강제 경매신청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조치 내용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법원 또는 집행관으로부터 강제집행에 관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도 또한 같다.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7조 · 강제집행의 명령 등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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