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31조 (가납재판의 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1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벌금ㆍ과료ㆍ추징ㆍ과태료ㆍ소송비용 및 비용배상의 재판 집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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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가납의 재판이 그 심급에서 확정되어 벌과금등으로 조정할 때에는 제6조를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가납의 재판이 그 심급에서 확정되어 벌과금등으로 조정할 때에는 제6조를 준용한다.
②제1항의 경우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납부된 가납금을 별지 제46호서식의 가납금(보관금) 세입조치 의뢰서에 별지 제47호서식의 가납금(보관금) 세입조치 명세서를 첨부하여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세입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가납금(보관금) 세입조치 의뢰서와 수납공무원이 국고수납 대리점으로부터 받은 납부서 및 영수증을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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