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1조 (납부독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1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벌금ㆍ과료ㆍ추징ㆍ과태료ㆍ소송비용 및 비용배상의 재판 집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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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는 벌과금등이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벌과금 납부독촉서(1차)를 발급하고, 벌과금 납부독촉서(1차) 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벌과금 납부독촉서(2차)를 발급하여 벌과금등의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발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벌과금등의 납부를 독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벌과금등이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벌과금 납부독촉서(1차)를 발급하고, 벌과금 납부독촉서(1차) 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벌과금 납부독촉서(2차)를 발급하여 벌과금등의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발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벌과금등의 납부를 독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벌과금등의 납부독촉을 한 경우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정해진 사항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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