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0조 (납부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1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벌금ㆍ과료ㆍ추징ㆍ과태료ㆍ소송비용 및 비용배상의 재판 집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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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는 벌과금등이 조정되었을 때에는 납부의무자가 즉시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벌과금 납부명령서 및 영수증에 따라 납부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벌금과 추징금이 함께 부과된 경우 등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벌과금등 납부명령서에 따라 납부명령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벌과금등이 조정되었을 때에는 납부의무자가 즉시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벌과금 납부명령서 및 영수증에 따라 납부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벌금과 추징금이 함께 부과된 경우 등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벌과금등 납부명령서에 따라 납부명령을 할 수 있다.
②「형사소송법」 제478조 또는 제479조에 따라 상속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에 관하여 제1항의 납부명령을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벌과금등 납부명령서에 그 뜻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③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가 끝나면 정해진 사항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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