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25조 (재산형등 집행 불능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1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벌금ㆍ과료ㆍ추징ㆍ과태료ㆍ소송비용 및 비용배상의 재판 집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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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는 제6조에 따라 조정된 벌과금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재산형등 집행 불능 결정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재산형등 집행 불능 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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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제6조에 따라 조정된 벌과금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재산형등 집행 불능 결정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재산형등 집행 불능 결정을 하여야 한다.
1.벌과금등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2.납부의무자가 사망한 경우(「형사소송법」 제478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관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납부의무자인 법인이 해산되어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경우(「형사소송법」 제479조에 따라 합병 후 존속한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벌금ㆍ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사면이 있는 경우
5.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집행 면제 결정이 확정된 경우
②검사는 제6조에 따라 조정된 벌과금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집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재산형등 집행 불능 결정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재산형등 집행 불능 결정을 할 수 있다.
1.법인인 납부의무자가 사실상 해산되어 자력이 없는 경우
2.외국인인 납부의무자 또는 내국인으로서 해외이주자인 납부의무자가 출국하여 재입국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③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재산형등 집행 불능 결정이 있는 때에는 벌과금등원표를 출력한 후, 재산형등 집행 불능 결정서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과장을 거쳐 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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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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