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교육공무원 인사기록카드
근거 조문
- 제4조 · 개인별 인사기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1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
제4조(개인별 인사기록) ① 개인별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3.31, 2026.4.14> 1. 별지 제1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 2. 선서문 3. 시장ㆍ구청장ㆍ읍장 또는 면장이 발급하는 결격사유조회 회보서 4. 국가정보원장 또는 경찰청장이 발급하는 신원조사 회보서(「보
- 제8조 · 인사기록카드의 정리 및 변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우 3. 자격을 취득하거나 연구실적이 있는 경우 ② 인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원의 인사기록카드를 기록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재사항 중 대학원에서의 학위취득, 자격취득, 연수이수 및 연구실적에 관한 사항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학점화하여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2.10
인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원의 인사기록카드를 기록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재사항 중 대학원에서의 학위취득, 자격취득, 연수이수 및 연구실적에 관한 사항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학점화하여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2.10
- 제23조 · 재직증명서 등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소속 기관의 장은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이 재직증명서 또는 휴직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등에 따라 별지 제32호서식의 재직증명서 또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휴직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5.16, 2022.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경력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등에 따라 별지 제33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되, 청구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의2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