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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3개 서식33개 공식 서식명3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교육공무원 인사기록카드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4조 · 개인별 인사기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1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
    제4조(개인별 인사기록) ① 개인별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3.31, 2026.4.14> 1. 별지 제1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 2. 선서문 3. 시장ㆍ구청장ㆍ읍장 또는 면장이 발급하는 결격사유조회 회보서 4. 국가정보원장 또는 경찰청장이 발급하는 신원조사 회보서(「보
  • 제8조 · 인사기록카드의 정리 및 변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우 3. 자격을 취득하거나 연구실적이 있는 경우 ② 인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원의 인사기록카드를 기록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재사항 중 대학원에서의 학위취득, 자격취득, 연수이수 및 연구실적에 관한 사항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학점화하여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2.10
    인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원의 인사기록카드를 기록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재사항 중 대학원에서의 학위취득, 자격취득, 연수이수 및 연구실적에 관한 사항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학점화하여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2.10
  • 제23조 · 재직증명서 등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소속 기관의 장은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이 재직증명서 또는 휴직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등에 따라 별지 제32호서식의 재직증명서 또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휴직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5.16, 2022.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경력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등에 따라 별지 제33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되, 청구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의2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

별지 제2호서식

인사기록 봉투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인사기록의 보관방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개인별 인사기록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인사기록 봉투에 넣어서 보관한다.
    인사기록의 보관방법) ① 개인별 인사기록의 정본(正本)은 임용권자가 보관하고, 해당 교육공무원이 퇴직하면 퇴직 당시의 임용권자가 보관한다. ② 개인별 인사기록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인사기록 봉투에 넣어서 보관한다.

별지 제3호서식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변경 신청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인사기록카드의 정리 및 변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로운 사유로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를 정정ㆍ변경하거나 기록을 추가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인사기록카드보관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인사기록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교육공무원 전력 조회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전력 조회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임용제청권자는 전직공무원이나 정부관리기업체 또는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임용할 경우에는 그 교육공무원이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교육공무원 전력 조회서에 따라 그 교육공무원의 전력(前歷)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임용제청권자는 전직공무원이나 정부관리기업체 또는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임용할 경우에는 그 교육공무원이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교육공무원 전력 조회서에 따라 그 교육공무원의 전력(前歷)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력 조회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교육

별지 제5호서식

교육공무원 전력 조회 통보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전력 조회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교육공무원 전력 조회서에 따라 그 교육공무원의 전력(前歷)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력 조회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교육공무원 전력 조회 통보서에 따라 20일 이내에 조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전력 조회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교육공무원 전력 조회 통보서에 따라 20일 이내에 조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18조 · 인사발령 통지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때 직위해제, 직권에 의한 면직ㆍ강임 또는 휴직처분의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처분 사유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교육공무원 징계령」 별지 제5호서식의 징계처분사유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때 직위해제, 직권에 의한 면직ㆍ강임 또는 휴직처분의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처분 사유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교육공무원 징계령」 별지 제5호서식의 징계처분사유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한 국내연수, 국내출장 및 휴가명령은 통보로써 할 수 있다.

별지 제6호서식

교육공무원 임용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임용 및 임용제청 서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교육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교육공무원 임용서와 별지 제7호서식의 교육공무원 임용조사서에 따른다.
    제12조(임용 및 임용제청 서식 등) ① 교육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교육공무원 임용서와 별지 제7호서식의 교육공무원 임용조사서에 따른다. ② 교육공무원의 임용을 제청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교육공무원 임용제청조사서와 별지

별지 제7호서식

교육공무원 (임용, 임용제청) 조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임용 및 임용제청 서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교육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교육공무원 임용서와 별지 제7호서식의 교육공무원 임용조사서에 따른다.
    교육공무원의 임용을 제청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교육공무원 임용제청조사서와 별지 제8호서식의 교육공무원 임용제청서에 따른다.

별지 제8호서식

교육공무원 임용제청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임용 및 임용제청 서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교육공무원의 임용을 제청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교육공무원 임용제청조사서와 별지 제8호서식의 교육공무원 임용제청서에 따른다.
    호서식의 교육공무원 임용서와 별지 제7호서식의 교육공무원 임용조사서에 따른다. ② 교육공무원의 임용을 제청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교육공무원 임용제청조사서와 별지 제8호서식의 교육공무원 임용제청서에 따른다. ③ 법 제2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임용추천을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공무원 임용 추천서에

별지 제9호서식

교육공무원 임용 추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임용 및 임용제청 서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교육공무원 임용제청조사서와 별지 제8호서식의 교육공무원 임용제청서에 따른다. ③ 법 제2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임용추천을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공무원 임용 추천서에 따른다.
    법 제2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임용추천을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공무원 임용 추천서에 따른다.

별지 제10호서식

교육공무원 (전입·전출·겸임) 동의 요구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전입ㆍ전출ㆍ겸임 요구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임용권자, 임용제청권자 또는 교육공무원의 전보권을 가진 사람이 소속 교육공무원을 다른 기관으로 전출시킬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교육공무원전입ㆍ전출ㆍ겸임동의요구서에 해당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육공무
    임용권자, 임용제청권자 또는 교육공무원의 전보권을 가진 사람이 다른 기관의 소속 교육공무원을 전입 또는 겸임시킬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교육공무원 전입ㆍ전출ㆍ겸임 동의 요구서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교육공무원 (전입·전출·겸임) 동의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전입ㆍ전출ㆍ겸임 요구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여 해당 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육공무원 전입ㆍ전출ㆍ겸임 동의 요구서를 받은 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그 동의 여부를 별지 제11호서식의 교육공무원 전출ㆍ전입ㆍ겸임 동의서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육공무원 전입ㆍ전출ㆍ겸임 동의 요구서를 받은 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그 동의 여부를 별지 제11호서식의 교육공무원 전출ㆍ전입ㆍ겸임 동의서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정원ㆍ현원 대비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정원ㆍ현원 대비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교육공무원의 정원과 현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12호서식의 정원ㆍ현원 대비표를 갖추고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원ㆍ현원 대비표의 작성 단위는 교육기관별 또는 교육행정기관별로 한다.
    제14조(정원ㆍ현원 대비표)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교육공무원의 정원과 현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12호서식의 정원ㆍ현원 대비표를 갖추고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원ㆍ현원 대비표의 작성 단위는 교육기관별 또는 교육행정기관별로 한다. ② 교육감과 교육부 소속 국립학교

별지 제13호서식

교육공무원 정원ㆍ현원 통계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정원ㆍ현원 대비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특수교육원장, 국립국제교육원장,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및 대한민국학술원 사무국장은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13호서식의 교육공무원 정원ㆍ현원 통계표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파견근무 승인신청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의2조 · 파견근무 및 별도정원의 승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교육공무원임용령」(이하 이 조에서 "임용령"이라 한다)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속 교육공무원의 파견 및 그 파견기간 연장의 승인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의 파견근무 승인신청서에 따른다. 다만, 임용령 제7조의4에 따라 별도정원이 인정되는 파견의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별도정원 승인신청서에 따른 별도정원의 승
    및 별도정원의 승인) 「교육공무원임용령」(이하 이 조에서 "임용령"이라 한다)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속 교육공무원의 파견 및 그 파견기간 연장의 승인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의 파견근무 승인신청서에 따른다. 다만, 임용령 제7조의4에 따라 별도정원이 인정되는 파견의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별도정원 승인신청서에 따른 별도정원의 승

별지 제15호서식

별도정원 승인신청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의2조 · 파견근무 및 별도정원의 승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의 파견 및 그 파견기간 연장의 승인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의 파견근무 승인신청서에 따른다. 다만, 임용령 제7조의4에 따라 별도정원이 인정되는 파견의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별도정원 승인신청서에 따른 별도정원의 승인신청을 같이 하여야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교육공무원 호봉 재획정 요구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호봉 재획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ㆍ학력 또는 직명(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만 해당한다)의 변경으로 인하여 교육공무원의 호봉을 재획정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교육공무원 호봉 재획정 요구서에 별지 제17호서식의 호봉획정표와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호봉획정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호봉 재획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만 해당한다)의 변경으로 인하여 교육공무원의 호봉을 재획정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교육공무원 호봉 재획정 요구서에 별지 제17호서식의 호봉획정표와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대통령이 임명하는 교육공무원의 신규채용·승진 임명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임명장 또는 임용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명장 및 임용장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대통령이 임명하는 교육공무원 가. 신규채용ㆍ승진의 임명장: 별지 제18호서식 나. 전보의 임용장: 별지 제19호서식 2. 제1호 외의 교육공무원 가. 신규채용ㆍ승진의 임명장: 별지 제20호서식 나. 전보의 임용장: 별지 제21호서
    신규채용ㆍ승진의 임명장: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대통령이 임명하는 교육공무원의 전보 임용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임명장 또는 임용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및 임용장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대통령이 임명하는 교육공무원 가. 신규채용ㆍ승진의 임명장: 별지 제18호서식 나. 전보의 임용장: 별지 제19호서식 2. 제1호 외의 교육공무원 가. 신규채용ㆍ승진의 임명장: 별지 제20호서식 나. 전보의 임용장: 별지 제21호서식 ③ 임명장이나 임용장에는 임용권자 또는
    전보의 임용장: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대통령이 임명하지 아니하는 교육공무원에 대한 신규채용·승진 임명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임명장 또는 임용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무원 가. 신규채용ㆍ승진의 임명장: 별지 제18호서식 나. 전보의 임용장: 별지 제19호서식 2. 제1호 외의 교육공무원 가. 신규채용ㆍ승진의 임명장: 별지 제20호서식 나. 전보의 임용장: 별지 제21호서식 ③ 임명장이나 임용장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의 직인을 찍는다. 다만, 대통령이 임용하는 교육공무원의
    신규채용ㆍ승진의 임명장: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대통령이 임명하지 아니하는 교육공무원에 대한 전보 임용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임명장 또는 임용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전보의 임용장: 별지 제21호서식
    지 제18호서식 나. 전보의 임용장: 별지 제19호서식 2. 제1호 외의 교육공무원 가. 신규채용ㆍ승진의 임명장: 별지 제20호서식 나. 전보의 임용장: 별지 제21호서식 ③ 임명장이나 임용장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의 직인을 찍는다. 다만, 대통령이 임용하는 교육공무원의 임명장이나 임용장에는 국새(國璽: 국가의

별지 제22호서식

인사발령 통지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임명장 또는 임용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수 이하 교원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원의 전보 시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인사발령 통지서를 주는 것으로 임용장 수여를 갈음할 수 있다.
  • 제18조 · 인사발령 통지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휴직, 복직, 호봉 재획정, 승급, 전출, 전입의 발령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용, 위촉 또는 해임, 위촉 해제하는 교육공무원에게 소속 기관의 장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인사발령 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휴직, 복직, 호봉 재획정, 승급, 전출, 전입의 발령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용, 위촉 또는 해임, 위촉 해제하는 교육공무원에게 소속 기관의 장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인사발령 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발령 통지서를 교부할 때 직위해제, 직권에 의한 면직ㆍ강임 또는 휴직처분의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처분 사유 설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인사발령 통지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22호서식의 인사발령 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발령 통지서를 교부할 때 직위해제, 직권에 의한 면직ㆍ강임 또는 휴직처분의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처분 사유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교육공무원 징계령」 별지 제5호서식의 징계처분사유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소속 교육공무원에
    제1항에 따른 인사발령 통지서를 교부할 때 직위해제, 직권에 의한 면직ㆍ강임 또는 휴직처분의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처분 사유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교육공무원 징계령」 별지 제5호서식의 징계처분사유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발령 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발령 대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 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별지 제24호서식의 발령 대장을 갖추고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승급발령의 경우 그 발령인원이 많으면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제19조(발령 대장)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 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별지 제24호서식의 발령 대장을 갖추고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승급발령의 경우 그 발령인원이 많으면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별지 제25호서식

교육공무원 전보 보고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인사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전보, 승급, 국내연수, 국외연수, 국외출장, 포상, 사망,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복직, 겸임 및 파견근무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은 별지 제25호서식의 교육공무원 전보 보고서, 별지 제26호서식의 교육공무원 정기승급 보고서, 별지 제27호서식의 교육공무원 국내ㆍ국외 연수 및 국외출장 보고서,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교육공무원 정기승급 보고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인사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포상, 사망,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복직, 겸임 및 파견근무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은 별지 제25호서식의 교육공무원 전보 보고서, 별지 제26호서식의 교육공무원 정기승급 보고서, 별지 제27호서식의 교육공무원 국내ㆍ국외 연수 및 국외출장 보고서, 별지 제28호서식의 교육공무원 포상 보고서,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교육공무원 (국내·국외 연수, 국외출장) 보고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인사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직, 겸임 및 파견근무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은 별지 제25호서식의 교육공무원 전보 보고서, 별지 제26호서식의 교육공무원 정기승급 보고서, 별지 제27호서식의 교육공무원 국내ㆍ국외 연수 및 국외출장 보고서, 별지 제28호서식의 교육공무원 포상 보고서, 별지 제29호서식의 교육공무원 사망 보고서, 별지 제30호서식의

별지 제28호서식

교육공무원 포상 보고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인사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25호서식의 교육공무원 전보 보고서, 별지 제26호서식의 교육공무원 정기승급 보고서, 별지 제27호서식의 교육공무원 국내ㆍ국외 연수 및 국외출장 보고서, 별지 제28호서식의 교육공무원 포상 보고서, 별지 제29호서식의 교육공무원 사망 보고서, 별지 제30호서식의 교육공무원 징계처분ㆍ직위해제ㆍ휴직ㆍ복직ㆍ겸임ㆍ파견근무 보고서에 따라

별지 제29호서식

교육공무원 사망 보고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인사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26호서식의 교육공무원 정기승급 보고서, 별지 제27호서식의 교육공무원 국내ㆍ국외 연수 및 국외출장 보고서, 별지 제28호서식의 교육공무원 포상 보고서, 별지 제29호서식의 교육공무원 사망 보고서, 별지 제30호서식의 교육공무원 징계처분ㆍ직위해제ㆍ휴직ㆍ복직ㆍ겸임ㆍ파견근무 보고서에 따라 발령일 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

별지 제30호서식

교육공무원 (징계처분·직위해제·휴직·복직·겸임·파견근무) 보고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인사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별지 제27호서식의 교육공무원 국내ㆍ국외 연수 및 국외출장 보고서, 별지 제28호서식의 교육공무원 포상 보고서, 별지 제29호서식의 교육공무원 사망 보고서, 별지 제30호서식의 교육공무원 징계처분ㆍ직위해제ㆍ휴직ㆍ복직ㆍ겸임ㆍ파견근무 보고서에 따라 발령일 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정부 인사발령 통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인사발령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임용권자가 교육공무원을 인사발령하였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31호서식의 정부 인사발령 통지서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인사발령 통지) 임용권자가 교육공무원을 인사발령하였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31호서식의 정부 인사발령 통지서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32호서식

재직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재직증명서 등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서 등의 발급) ① 소속 기관의 장은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이 재직증명서 또는 휴직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등에 따라 별지 제32호서식의 재직증명서 또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휴직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5.16, 2022.10.18> ②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소속 기관의 장은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이 재직증명서 또는 휴직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등에 따라 별지 제32호서식의 재직증명서 또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휴직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5.16, 2022.10.18>

별지 제33호서식

경력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재직증명서 등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8> ②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경력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등에 따라 별지 제33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되, 청구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의2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으로 재임용되거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
    거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취업하기 위한 경력증명서 발급 청구에 대해서는 별지 제33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