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8조 (인사발령 통지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법」 제23조와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절차와 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보, 강임, 면직, 징계, 직위해제, 휴직, 복직, 호봉 재획정, 승급, 전출, 전입의 발령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용, 위촉 또는 해임, 위촉 해제하는 교육공무원에게 소속 기관의 장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인사발령 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인사발령 통지서를 교부할 때 직위해제, 직권에 의한 면직ㆍ강임 또는 휴직처분의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처분 사유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교육공무원 징계령」 별지 제5호서식의 징계처분사유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한 국내연수, 국내출장 및 휴가명령은 통보로써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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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2 · 인사발령 통지서
■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3.11.13> 인사발령 통지서 직위(직급) | (성명) (발령사항) 년 월 일 (임용권자) 위와 같이 발령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통지자) | 182mm×257mm(백상지 150g/㎡)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3 · 처분 사유 설명서
■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3.11.13> ( )처분 사유 설명서 ① 소속 | ② 직위(직급) | ③ 성명 | | ④ 주문 | ⑤ 이유 | 별도 붙임과 같음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처분권자 귀하 참고: 이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교원인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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