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9조 (발령 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법」 제23조와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절차와 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 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별지 제24호서식의 발령 대장을 갖추고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승급발령의 경우 그 발령인원이 많으면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②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발령 대장을 직위별 또는 발령 내용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③임용제청권자가 작성하는 발령 대장은 제2항에 따른 기준 외에 임용권자별로 작성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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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4 · 발령 대장
■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3.11.13> 발령 대장 발령일 |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발령사항 | 발령권자 | 발령 근거 | 기재자날인 | 확인자날인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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