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6조 (호봉 재획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법」 제23조와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절차와 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6조(호봉 재획정) 자격ㆍ학력 또는 직명(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만 해당한다)의 변경으로 인하여 교육공무원의 호봉을 재획정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교육공무원 호봉 재획정 요구서에 별지 제17호서식의 호봉획정표와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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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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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