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6조 (호봉 재획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법」 제23조와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절차와 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호봉 재획정) 자격ㆍ학력 또는 직명(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만 해당한다)의 변경으로 인하여 교육공무원의 호봉을 재획정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교육공무원 호봉 재획정 요구서에 별지 제17호서식의 호봉획정표와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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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6 · 교육공무원 호봉 재획정 요구
■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3.11.13> |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교육공무원 호봉 재획정 요구 20 . . .자 임용된 아래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붙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호봉 재획정을 신청합니다.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현 호봉 | 재획정…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7 · 호봉획정표
■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3.11.13> 호봉획정표 소속 | | 제청(내신) 직위(직급) | 현 직위(직급) 성명 | | | 학력 | | 현 호봉 | 경력기간 | 경력 내용 | 경력 연수 | 환산율 | 환산 연수 | 비고 부터 | 까지 | | | | | | | |…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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