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2조 (임용 및 임용제청 서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법」 제23조와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절차와 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교육공무원 임용서와 별지 제7호서식의 교육공무원 임용조사서에 따른다. 교육공무원의 임용을 제청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교육공무원 임용제청조사서와 별지 제8호서식의 교육공무원 임용제청서에 따른다.
임용 및 임용제청 서식 등교육공무원별지임용제7호서식임용제청조사서와제6호서식임용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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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교육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교육공무원 임용서와 별지 제7호서식의 교육공무원 임용조사서에 따른다.
교육공무원의 임용을 제청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교육공무원 임용제청조사서와 별지 제8호서식의 교육공무원 임용제청서에 따른다.
법 제2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임용추천을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공무원 임용 추천서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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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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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교육공무원 임용서와 별지 제7호서식의 교육공무원 임용조사서에 따른다. 교육공무원의 임용을 제청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교육공무원 임용제청조사서와 별지 제8호서식의 교육공무원 임용제청서에 따른다.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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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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