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4조 (개인별 인사기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교육부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법」 제23조와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절차와 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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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인별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별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3.31, 2026.4.14>
1.별지 제1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
2.선서문
3.시장ㆍ구청장ㆍ읍장 또는 면장이 발급하는 결격사유조회 회보서
4.국가정보원장 또는 경찰청장이 발급하는 신원조사 회보서(「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라 신원조사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5.병적증명서 또는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
6.최종학력증명서 또는 인사담당관이 원본을 대조하여 확인한 학력증명서 사본
7.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8.경력증명서
9.교육공무원 전력조사서
10.「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의 기본증명서
11.「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잠복 결핵검진 실시 결과서
12.「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별지 서식에 따른 채용 신체검사서
13.재정보증서(「국고금관리법」 또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만 해당한다)
14.그 밖에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기록
②임용권자, 임용제청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할 때에는 병역의무자의 병역사항을 해당 병무관서에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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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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