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4조 (개인별 인사기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법」 제23조와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절차와 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개인별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용권자, 임용제청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할 때에는 병역의무자의 병역사항을 해당 병무관서에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다.
개인별 인사기록보안업무규정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결핵예방법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국고금관리법지방재정법임용제청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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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개인별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3.31, 2026.4.14>
1.별지 제1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
2.선서문
3.시장ㆍ구청장ㆍ읍장 또는 면장이 발급하는 결격사유조회 회보서
4.국가정보원장 또는 경찰청장이 발급하는 신원조사 회보서(「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라 신원조사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5.병적증명서 또는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
6.최종학력증명서 또는 인사담당관이 원본을 대조하여 확인한 학력증명서 사본
7.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8.경력증명서
9.교육공무원 전력조사서
10.「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의 기본증명서
11.「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잠복 결핵검진 실시 결과서
12.「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별지 서식에 따른 채용 신체검사서
13.재정보증서(「국고금관리법」 또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만 해당한다)
14.그 밖에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기록
임용권자, 임용제청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할 때에는 병역의무자의 병역사항을 해당 병무관서에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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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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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개인별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용권자, 임용제청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할 때에는 병역의무자의 병역사항을 해당 병무관서에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다.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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