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0조 (전력 조회)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법」 제23조와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절차와 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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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선 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년 월 일 [직위(직급)] (성명)
용도 | 규격 ○ 차관급 상당 이상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 보관용 ○ 개인별 사무실을 가진 교육공무원의 본인 소지용 | 260㎜×380㎜ 인쇄용지(특급) 210g/㎡ ○ 차관급 상당 이상 교육공무원의 본인 소지용 | 385㎜×530㎜ 인쇄용지(특급) 210g/㎡ ○ 차관급 상당 이상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교육공무원의…
■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3.11.13> |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교육공무원 전력 조회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교육공무원의 전력 조회를 요청하니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 직위(직급) |…
■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3.11.13> |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교육공무원 전력 조회 통보 (문서분류번호)로 요청하신 전력 조회 결과를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인적사항 |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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