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4조 (정원ㆍ현원 대비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법」 제23조와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절차와 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교육공무원의 정원과 현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12호서식의 정원ㆍ현원 대비표를 갖추고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원ㆍ현원 대비표의 작성 단위는 교육기관별 또는 교육행정기관별로 한다.
②교육감과 교육부 소속 국립학교의 장, 중앙교육연수원장, 국립특수교육원장, 국립국제교육원장,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및 대한민국학술원 사무국장은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13호서식의 교육공무원 정원ㆍ현원 통계표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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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2 · 정원ㆍ현원 대비표
■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2. 10. 18.> 정원ㆍ현원 대비표 ( . . . 현재) | 기관구분 | 교육기관 | 교육행정기관 구분 | 유치원 | 초등학교 | 중ㆍ고등학교 | 특수학교 | 비교과교원 | 대학 | 순회교사 | 교육전문직원 직위(직급) | 원장 | 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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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3 · 교육공무원 정원ㆍ현원 통계표
■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2. 10. 18.> |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교육공무원 정원ㆍ현원 통계표 교 육 기 관 | 구분 | 유치원 | 초등학교 | 중ㆍ고등학교 계 | 원장 | 원감 | 교사 | 계 | 교장 | 교감 | 교사 | 계 | 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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