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22조 (인사발령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법」 제23조와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절차와 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인사발령 통지) 임용권자가 교육공무원을 인사발령하였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31호서식의 정부 인사발령 통지서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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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1 · 정부 인사발령 통지
■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13.11.13> |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정부 인사발령 통지 정부 인사가 다음과 같이 발령되었으므로 통지합니다. 끝. 직인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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