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8조 (인사기록카드의 정리 및 변경)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법」 제23조와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절차와 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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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건
4. 관련 별표·서식
1. 대학원에서의 학위취득 학위를 취득한 교육 과정이 해당 교원이 담당하는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취득학점의 전부를, 간접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취득학점의 2분의 1을 학점으로 인정한다. 2. 자격취득 대상자격 | 인정학점 | 직무 관련 학점인정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 | 기술계 및 기능계 기술자격…
■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10. 18.> (4쪽 중 제1쪽) 교육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성 명 : 한 자 : 영 문 : 주민등록번호 : 성 별 : | | 사진 (반명함판 또는 여권용) | | 소속 | | 교원구분 | | 연금번호 | 직위 | | 직급 | | 호봉 |…
■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11.13> |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변경 신청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사기록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분류 | 소속 기관 | 직위(직급) |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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