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8조 (인사기록카드의 정리 및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교육부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법」 제23조와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절차와 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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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사담당관은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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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담당관은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1.신규채용, 승진, 전직, 전보, 강임, 면직, 징계, 휴직, 직위해제, 복직, 국내연수, 국외연수, 국외출장, 겸임, 파견, 승급, 전출, 전입되었거나 포상을 받은 경우
2.대학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내의 대학원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대학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
3.자격을 취득하거나 연구실적이 있는 경우
②인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원의 인사기록카드를 기록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재사항 중 대학원에서의 학위취득, 자격취득, 연수이수 및 연구실적에 관한 사항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학점화하여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2.10.18>
③인사담당관은 인사기록의 착오ㆍ누락사항 또는 신상 변동사항을 확인ㆍ정정할 수 있도록 소속 교육공무원에게 매 짝수연도의 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의 기간 동안 인사기록카드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열람의 방법ㆍ절차 및 정정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기록보관기관의 장이 정한다.
④인사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항 외의 새로운 사유로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를 정정ㆍ변경하거나 기록을 추가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인사기록카드보관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인사기록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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