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23조 (재직증명서 등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교육부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법」 제23조와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절차와 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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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 기관의 장은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이 재직증명서 또는 휴직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등에 따라 별지 제32호서식의 재직증명서 또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휴직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 기관의 장은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이 재직증명서 또는 휴직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등에 따라 별지 제32호서식의 재직증명서 또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휴직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5.16, 2022.10.18>
②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경력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등에 따라 별지 제33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되, 청구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의2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으로 재임용되거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취업하기 위한 경력증명서 발급 청구에 대해서는 별지 제33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5.16>
1.재직 중인 교육공무원
2.퇴직한 교육공무원
3.사망한 교육공무원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임을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람
③제2항에 따라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는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교육부장관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2.5.16>
1.경력증명서 발급 대상자인 교육공무원이 교육부 소속 기관 또는 대학 소속이거나 퇴직 당시 교육부 소속 기관 또는 대학 소속이었던 경우: 해당 소속 기관 또는 대학의 장
2.경력증명서 발급 대상자인 교육공무원이 교육청 소속이거나 퇴직 당시 교육청 소속이었던 경우: 해당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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