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7조 (인사기록의 보관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법」 제23조와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절차와 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별 인사기록의 정본(正本)은 임용권자가 보관하고, 해당 교육공무원이 퇴직하면 퇴직 당시의 임용권자가 보관한다.
②개인별 인사기록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인사기록 봉투에 넣어서 보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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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인사기록 봉투
■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11.13> | | | 인사기록 봉투 | 제 호 | | 직위(직급) 성명 | | 인사기록 | 이 봉투는 취급자 및 본인이 요청할 때에만 개봉합니다. 이 봉투에는 위 개인의 기본적인 인사기록이 포함되어 있으며, 만일 이 봉투를 분실하였을…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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