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3조 (전입ㆍ전출ㆍ겸임 요구 서식)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법」 제23조와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절차와 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임용권자, 임용제청권자 또는 교육공무원의 전보권을 가진 사람이 다른 기관의 소속 교육공무원을 전입 또는 겸임시킬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교육공무원 전입ㆍ전출ㆍ겸임 동의 요구서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임용권자, 임용제청권자 또는 교육공무원의 전보권을 가진 사람이 소속 교육공무원을 다른 기관으로 전출시킬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교육공무원전입ㆍ전출ㆍ겸임동의요구서에 해당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육공무원 전입ㆍ전출ㆍ겸임 동의 요구서를 받은 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그 동의 여부를 별지 제11호서식의 교육공무원 전출ㆍ전입ㆍ겸임 동의서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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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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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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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