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3조 (전입ㆍ전출ㆍ겸임 요구 서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법」 제23조와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절차와 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 임용제청권자 또는 교육공무원의 전보권을 가진 사람이 다른 기관의 소속 교육공무원을 전입 또는 겸임시킬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교육공무원 전입ㆍ전출ㆍ겸임 동의 요구서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임용권자, 임용제청권자 또는 교육공무원의 전보권을 가진 사람이 소속 교육공무원을 다른 기관으로 전출시킬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교육공무원전입ㆍ전출ㆍ겸임동의요구서에 해당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육공무원 전입ㆍ전출ㆍ겸임 동의 요구서를 받은 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그 동의 여부를 별지 제11호서식의 교육공무원 전출ㆍ전입ㆍ겸임 동의서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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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교육공무원 (전입·전출·겸임) 동의 요구
■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3.11.13> |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교육공무원 (전입·전출·겸임) 동의 요구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아래 교육공무원의 (전입·전출·겸임)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1 · 교육공무원 (전입·전출·겸임) 동의
■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3.11.13> |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교육공무원 (전입·전출·겸임) 동의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교육공무원 (전입·전출·겸임) 요구에 대한 동의 여부를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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