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7조 (임명장 또는 임용장)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법」 제23조와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절차와 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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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3.11.13> 대통령이 임명하는 교육공무원의 신규채용·승진 임명장 1. 임명장 | 260mm×380mm(백상지 150g/㎡) 2. 표지 가. 바깥면 나. 안쪽면 다. 재질 1) 차관급 상당 이상 임명장의 표지는 두께 3㎜의 판지에 바깥면은…
■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3.11.13> 대통령이 임명하는 교육공무원의 전보 임용장 | 240mm×340mm(백상지 150g/㎡) 비고: 전보임용권자가 대통령인 경우에 사용한다.
■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11.13> | | | 인사기록 봉투 | 제 호 | | 직위(직급) 성명 | | 인사기록 | 이 봉투는 취급자 및 본인이 요청할 때에만 개봉합니다. 이 봉투에는 위 개인의 기본적인 인사기록이 포함되어 있으며, 만일 이 봉투를 분실하였을…
■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3.11.13> 대통령이 임명하지 아니하는 교육공무원에 대한 신규채용·승진 임명장 | 240mm×340mm(백상지 150g/㎡)
■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3.11.13> 대통령이 임명하지 아니하는 교육공무원에 대한 전보 임용장 | 240mm×340mm(백상지 150g/㎡)
■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3.11.13> 인사발령 통지서 직위(직급) | (성명) (발령사항) 년 월 일 (임용권자) 위와 같이 발령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통지자) | 182mm×257mm(백상지 15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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