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7조 (임명장 또는 임용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교육부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법」 제23조와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절차와 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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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용권자는 교육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거나 승진 또는 전보(기관 간의 전출ㆍ전입을 포함한다)되는 교육공무원에게 임명장이나 임용장을 수여한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이 대리 수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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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교육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거나 승진 또는 전보(기관 간의 전출ㆍ전입을 포함한다)되는 교육공무원에게 임명장이나 임용장을 수여한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이 대리 수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임명장 및 임용장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대통령이 임명하는 교육공무원
가.신규채용ㆍ승진의 임명장: 별지 제18호서식
나.전보의 임용장: 별지 제19호서식
2.제1호 외의 교육공무원
가.신규채용ㆍ승진의 임명장: 별지 제20호서식
나.전보의 임용장: 별지 제21호서식
③임명장이나 임용장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의 직인을 찍는다. 다만, 대통령이 임용하는 교육공무원의 임명장이나 임용장에는 국새(國璽: 국가의 도장)를 함께 찍는다. <개정 2019.9.17>
④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수 이하 교원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원의 전보 시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인사발령 통지서를 주는 것으로 임용장 수여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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