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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3개 서식33개 공식 서식명3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도시개발구역 조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요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3.30, 2012.4.13, 2017.12.29> 1.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시개발구역 조사서 2.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토지면적 및 토지 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서류(환지방식이 적용되는 지역만 해당한다) 3. 법 제5조제1항에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시개발구역 조사서

별지 제3호서식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요청조문 원문
    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별지 제4호서식

도시개발구역 지정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도시개발구역 지정대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같은 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도시개발구역 지정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도시개발구역 지정대장) ① 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같은 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도시개발구역 지정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도시개발구역 지정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별지 제5호서식

환지 방식 도시개발계획에 대한 동의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동의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6조제6항에 따른 동의서, 동의철회서 및 대표자 지정동의서는 각각 별지 제5호서식, 제6호서식 및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3.30>
    제7조(동의서 등) ① 영 제6조제6항에 따른 동의서, 동의철회서 및 대표자 지정동의서는 각각 별지 제5호서식, 제6호서식 및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3.30>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철회서는 시행자 또는 시행자가 되려는 자에게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

별지 제6호서식

동의철회서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7조 · 동의서 등조문 원문
    제17조(동의서 등)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동의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고, 동의철회서 및 대표자 지정동의서는 각각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1. 법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동의서: 별지 제12호의2서식 2.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도시개
  • 제19의2조 · 조합설립인가 신청 동의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3조제3항에 따른 조합 설립 인가 신청 동의서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따르고, 해당 동의의 동의철회서 및 영 제32조제3항에 따른 대표자 지정동의서는 각각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 제22의2조 · 토지의 사용ㆍ수용 동의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등) 법 제22조제1항 및 영 제44조에 따른 토지의 사용ㆍ수용 동의서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따르고, 해당 동의의 동의철회서 및 대표자 지정 동의서는 각각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22조제1항 및 영 제44조에 따른 토지의 사용ㆍ수용 동의서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따르고, 해당 동의의 동의철회서 및 대표자 지정 동의서는 각각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7호서식

대표자 지정 동의서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7조 · 동의서 등조문 원문
    제17조(동의서 등)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동의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고, 동의철회서 및 대표자 지정동의서는 각각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1. 법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동의서: 별지 제12호의2서식 2.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동
  • 제19의2조 · 조합설립인가 신청 동의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조합 설립 인가 신청 동의서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따르고, 해당 동의의 동의철회서 및 영 제32조제3항에 따른 대표자 지정동의서는 각각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 제22의2조 · 토지의 사용ㆍ수용 동의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항 및 영 제44조에 따른 토지의 사용ㆍ수용 동의서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따르고, 해당 동의의 동의철회서 및 대표자 지정 동의서는 각각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8호서식

도시개발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시행자 지정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시행자 지정신청 등) ① 영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자금조달계획서 3.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별지 제9호서식

도시개발사업시행자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시행자 지정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6. 축척 2만 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 ③ 지정권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시행자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시행자 지정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지정권자는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부
    지정권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시행자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시행자 지정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도시개발사업시행자 지정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시행자 지정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도 ③ 지정권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시행자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시행자 지정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지정권자는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지정권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시행자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시행자 지정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제안조문 원문
    제15조(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제안)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

별지 제12호서식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신청기간 연장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 연장신청조문 원문
    제16조(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 연장신청) 시행자는 영 제24조 단서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면 별지 제12호서식의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신청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지정권자에게 제출

별지 제13호서식

신탁계약 승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신탁계약의 승인 신청조문 원문
    제19조(신탁계약의 승인 신청) 시행자는 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신탁계약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탁계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사업계획서 2. 자금조달계획서

별지 제14호서식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실시계획 인가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에 관한 인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2.3.30, 201
    제20조(실시계획 인가신청서) ①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에 관한 인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2.3.30, 201

별지 제15호서식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실시계획 인가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지정권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협의에 필요한 서류 11. 위치도 12.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 ② 지정권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별지 제16호서식

공사완료 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준공검사 신청조문 원문
    제32조(준공검사 신청) 시행자는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공사완료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

별지 제17호서식

준공검사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준공검사 증명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제33조(준공검사 증명서)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8호서식

준공 전 사용허가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준공 전 사용허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70조제1항에 따른 준공 전 사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제34조(준공 전 사용허가) 영 제70조제1항에 따른 준공 전 사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9호서식

비용부담 납부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비용부담 납부통지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금,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금 및 추가설치시설의 비용부담금의 납부통지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부담 납부통지서) ① 법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금,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금 및 추가설치시설의 비용부담금의 납부통지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납부통지서에는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비용산출내역서와 비용부담산출내역서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도시개발채권 중도상환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도시개발채권의 중도상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을 매입한 경우 4.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의무자가 매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중도에 상환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도시개발채권 중도상환신청서에 지정권자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시행자가 발행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시개발채권 사
    제1항 각 호에 따라 중도에 상환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도시개발채권 중도상환신청서에 지정권자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시행자가 발행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시개발채권 사

별지 제21호서식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매입필증의 교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도시개발채권 사무취급기관의 장은 법 제6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도시개발채권을 매출할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이하 "매입필증"이라 한다)에 기명날인하여 매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9조(매입필증의 교부) ① 도시개발채권 사무취급기관의 장은 법 제6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도시개발채권을 매출할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이하 "매입필증"이라 한다)에 기명날인하여 매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도시개발채권 사무취급기관은 별지 제22호서식의 매입필증 발행대

별지 제22호서식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 발행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매입필증의 교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도시개발채권 사무취급기관은 별지 제22호서식의 매입필증 발행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을 매출할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이하 "매입필증"이라 한다)에 기명날인하여 매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도시개발채권 사무취급기관은 별지 제22호서식의 매입필증 발행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③ 매입자는 매입필증의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 기재사항

별지 제23호서식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 기재사항 정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매입필증의 교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② 도시개발채권 사무취급기관은 별지 제22호서식의 매입필증 발행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③ 매입자는 매입필증의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 기재사항 정정신청서에 매입필증을 첨부하여 해당 도시개발채권 사무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시개발채권 사무취급기관이 제3항에 따른
    매입자는 매입필증의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 기재사항 정정신청서에 매입필증을 첨부하여 해당 도시개발채권 사무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 재발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매입필증의 재발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매입자가 매입필증을 재발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 재발행신청서에 매입자로부터 매입필증을 제출받는 자(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의무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매입의무자
    발채권의 매입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하였음을 해당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한 자가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재발행할 수 있다. ② 매입자가 매입필증을 재발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 재발행신청서에 매입자로부터 매입필증을 제출받는 자(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의무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매입의무자

별지 제25호서식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 미사용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매입필증의 재발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체결하는 자, 매입의무자에게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자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매입필증을 제출받는 자"라 한다)가 발급한 별지 제25호서식의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 미사용증명서를 첨부하여 도시개발채권 사무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체결하는 자, 매입의무자에게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자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매입필증을 제출받는 자"라 한다)가 발급한 별지 제25호서식의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 미사용증명서를 첨부하여 도시개발채권 사무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③ 매입필증을 제출받는 자는 제2항에 따

별지 제26호서식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 미사용증명서 발급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매입필증의 재발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매입필증을 제출받는 자는 제2항에 따라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 미사용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 미사용증명서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채권 사무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③ 매입필증을 제출받는 자는 제2항에 따라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 미사용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 미사용증명서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④ 도시개발채권 사무취급기관은 매입필증을 재발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 재발행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매입필증의 재발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도시개발채권 사무취급기관은 매입필증을 재발행하는 경우에는 매입필증의 우측상단에 재발행의 표시를 하고 별지 제27호서식의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 재발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④ 도시개발채권 사무취급기관은 매입필증을 재발행하는 경우에는 매입필증의 우측상단에 재발행의 표시를 하고 별지 제27호서식의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 재발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의 소인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매입필증의 접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때에 매입필증(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대금에 해당하는 매입필증)을 받아야 한다. ② 매입필증을 제출받는 자는 매입필증을 제출받으면 매입필증에 별지 제28호서식의 소인(消印) 표시를 한 후 별지 제29호서식의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 접수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1. 도시
    매입필증을 제출받는 자는 매입필증을 제출받으면 매입필증에 별지 제28호서식의 소인(消印) 표시를 한 후 별지 제29호서식의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 접수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별지 제29호서식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 접수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매입필증의 접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는 그 분할대금에 해당하는 매입필증)을 받아야 한다. ② 매입필증을 제출받는 자는 매입필증을 제출받으면 매입필증에 별지 제28호서식의 소인(消印) 표시를 한 후 별지 제29호서식의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 접수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1. 도시개발채권의 기호 및 번호 2. 매입자의 성명
    매입필증을 제출받는 자는 매입필증을 제출받으면 매입필증에 별지 제28호서식의 소인(消印) 표시를 한 후 별지 제29호서식의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 접수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별지 제30호서식

도시개발채권 매입면제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매입필증의 접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급기관 그 밖에 관계기관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④ 영 별표 1에 따라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도시개발채권매입면제신청서에 도시개발채권의 매입면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매입필증을 제출받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영 별표 1에 따라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도시개발채권매입면제신청서에 도시개발채권의 매입면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매입필증을 제출받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별지 제31호서식

도시개발채권 매입면제자 기록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매입필증의 접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매입필증을 제출받는 자는 제4항에 따라 도시개발채권 매입면제신청서를 받으면 신청인과 면제신청항목을 확인한 후 별지 제31호서식의 도시개발채권 매입면제자기록부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⑤ 매입필증을 제출받는 자는 제4항에 따라 도시개발채권 매입면제신청서를 받으면 신청인과 면제신청항목을 확인한 후 별지 제31호서식의 도시개발채권 매입면제자기록부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별지 제32호서식

증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조 · 증표 및 허가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64조제8항에 따른 증표 및 허가증은 각각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제42조(증표 및 허가증) ① 법 제64조제8항에 따른 증표 및 허가증은 각각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33호서식

허가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조 · 증표 및 허가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64조제8항에 따른 증표 및 허가증은 각각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제42조(증표 및 허가증) ① 법 제64조제8항에 따른 증표 및 허가증은 각각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34호서식

증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조 · 증표 및 허가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조(증표 및 허가증) ① 법 제64조제8항에 따른 증표 및 허가증은 각각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