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15조 ·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제안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제안)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6, 2010.6.30, 2013.3.23>

1.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류 및 도면
2.삭제 <2009.3.26>
3.편입 농지 및 임야 현황에 관한 조사자료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법령해석
2
verified 2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