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38조 (도시개발채권의 중도상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개발법」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시개발채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에 상환할 수 없다.
1.도시개발채권의 매입사유가 된 허가 또는 인가가 매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취소된 경우
2.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귀책사유 없이 해당 도급계약이 취소된 경우
3.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의무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한 경우
4.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의무자가 매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한 경우
②제1항 각 호에 따라 중도에 상환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도시개발채권 중도상환신청서에 지정권자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시행자가 발행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시개발채권 사무취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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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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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0 · 도시개발채권 중도상환신청서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도시개발채권 중도상환신청서 | 처리기간 1일 신청인 | 주소 | 성명 (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전화번호 | 도시개발채권 매입사실의 표기 매입하여야할 금액(원) | 매입한금액 (원) | 중도상환신청금액(원) | 중도상환 사유 | 근거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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