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38조 (도시개발채권의 중도상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개발법」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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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시개발채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에 상환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시개발채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에 상환할 수 없다.
1.도시개발채권의 매입사유가 된 허가 또는 인가가 매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취소된 경우
2.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귀책사유 없이 해당 도급계약이 취소된 경우
3.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의무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한 경우
4.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의무자가 매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한 경우
②제1항 각 호에 따라 중도에 상환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도시개발채권 중도상환신청서에 지정권자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시행자가 발행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시개발채권 사무취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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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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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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