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6조 (도시개발구역 지정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개발법」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같은 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도시개발구역 지정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도시개발구역 지정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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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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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도시개발구역 지정대장
[별지 제4호서식] 도시개발구역 지정대장 번호 | 지정일 및 근거 | 구역명 | 면적(㎡) | 위치 | 목적 | 비고 계 | 육지 | 해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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