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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32조 · 준공검사 신청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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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준공검사 신청) 시행자는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공사완료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지정권자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및 도면
4.법 제66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조서 및 도면
5.신ㆍ구 지적대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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