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32조 (준공검사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개발법」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준공검사 신청) 시행자는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공사완료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지정권자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및 도면
4.법 제66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조서 및 도면
5.신ㆍ구 지적대조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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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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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6 · 공사완료 보고서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7. 12. 29.> 공사완료 보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보고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 쪽)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30일 보 고 자 | 성명(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 전화번호 보고내용 | 구 역 명…
제3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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