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17조 (동의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개발법」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동의서: 별지 제12호의2서식.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동의서: 별지 제12호의3서식.
동의서 등동의서별지제12호의2서식제12호의3서식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구역지정동의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7조(동의서 등)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동의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고, 동의철회서 및 대표자 지정동의서는 각각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1.법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동의서: 별지 제12호의2서식
2.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동의서: 별지 제12호의3서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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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동의서: 별지 제12호의2서식.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동의서: 별지 제12호의3서식.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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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