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39조 (매입필증의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개발법」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시개발채권 사무취급기관의 장은 법 제6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도시개발채권을 매출할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이하 "매입필증"이라 한다)에 기명날인하여 매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도시개발채권 사무취급기관은 별지 제22호서식의 매입필증 발행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③매입자는 매입필증의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 기재사항 정정신청서에 매입필증을 첨부하여 해당 도시개발채권 사무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도시개발채권 사무취급기관이 제3항에 따른 기재사항 정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매입필증의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정정하고, 그 매입필증에 정정의 표시와 함께 날인을 한 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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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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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1 ·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 | 처리기간 즉시 매입자 | 주소 | 성명 (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전화번호 | 도시개발채권 | 기호 및 번호 | 매입금액 | 원정(₩ ) 매입목적 | 제출기관 | 발행점포 | 발행일자 | . . . 상환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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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2 ·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 발행대장
[별지 제22호서식]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 발행대장 일련번호 | 신청인 | 도시개발채권 | 매입목적 | 제출기관 주소 | 성명 | 기호 및 번호 | 매입금액 (원) | | | | | |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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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3 ·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 기재사항 정정신청서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 기재사항 정정신청서 |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 주소 | 성명 (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전화번호 | 채권 | 기호 및 번호 | 금액 | 정정사항 항목별 | 정정하기 전의 내용 | 정정한 내용 매입자성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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