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0조 (실시계획 인가신청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개발법」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에 관한 인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2.3.30, 2016.1.27, 2016.12.30, 2022.1.21>
1.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2.존치하려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3.보상계획서(이주대책을 포함한다)
4.사업의 위탁 또는 신탁계획서
5.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調書) 및 도면(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6.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법 제11조제1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7.도시개발사업으로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그 설치비용계산서(법 제11조제1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와 종래의 공공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가 같은 토지인 경우에는 그 토지가격을 뺀 설치비용만을 계산한다.
8.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9.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서
10.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1.위치도
12.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
②지정권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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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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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4 ·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신청서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2. 1. 21.>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 쪽)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120일(경유기관 30일, 협의기관 30일 포함) 신 청 인 | 성명(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5 ·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대장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7. 12. 29.>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대장 일련번호 | 실시계획 인가일 | 인가고시 근거 신 청 인 | 성명(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 전화번호 실시계획 인가내용 | 사업명칭 | 사업목적 | 위 치 | | 시행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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