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시행자 지정신청 등)
①영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사업계획서
2.자금조달계획서
3.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
6.축척 2만 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
③지정권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시행자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시행자 지정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지정권자는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한 경우에는 그 제안자를 우선하여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 중 법인인 토지 소유자는 제13조제1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시행자지정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