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도시개발법」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사업계획서
2.자금조달계획서
3.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
6.축척 2만 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
③지정권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시행자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시행자 지정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지정권자는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한 경우에는 그 제안자를 우선하여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 중 법인인 토지 소유자는 제13조제1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시행자지정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1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7. 12. 29.> 제 호 도시개발사업시행자 지정서 1. 사업시행자 2. 주소 3. 법인의 명칭 4. 대표자 성명 5. 위치 6. 면적 ㎡ 7. 사업명 8. 사업개요 9. 시행자 지정조건 귀하를「도시개발법」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