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14조 (시행자 지정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개발법」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자 지정신청 등시행자별지해당하는지지정권자확인할전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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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사업계획서
2.자금조달계획서
3.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
6.축척 2만 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
③지정권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시행자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시행자 지정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지정권자는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한 경우에는 그 제안자를 우선하여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 중 법인인 토지 소유자는 제13조제1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시행자지정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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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동의를 받은 이후 도시개발사업의 제안자(시행예정자)가 변경된 경우 해당 동의의 효력 인정 여부(「도시개발법」 제11조제6항 등 관련)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동의를 받은 후 사업 시행예정자가 변경되면 해당 동의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1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동의를 받은 이후 도시개발사업의 제안자(시행예정자)가 변경된 경우 해당 동의의 효력 인정 여부(「도시개발법」 제11조제6항 등 관련)
도시개발사업 제안 동의를 받은 후 제안자(시행예정자)가 변경되면 해당 동의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1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시개발법 법률
위임 근거 · 관할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정부출연기관ㆍ정부출자기관 또는 지방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정부출자기관에 주민 이주대책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또는 이주정착금의 지급, 그 밖에 보상과 관련된 부대업무만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시행자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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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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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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