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33조 (준공검사 증명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개발법」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준공검사 증명서)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3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도시개발법 제33조공공시설의 용지 등에 관한 조치
- 함께 인용도시개발법 제36조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
- 함께 인용도시개발법 제38조장애물 등의 이전과 제거
- 함께 인용도시개발법 제65조손실보상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토지인도등
도시개발법 제65조 제5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 제6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제4항, 제36조 제1항 등 관계 법령의 내용을 정당한 보상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건축물 등에 관하여 공익사업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라도, 시행자가 해당 물건을 취득하는 수용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그 보상만으로 해당 물건의 소유권까지 취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건축물 등을 이전하거나 제거할 수 있고, 건축물 등을 점유하는 사람이 있어 그 이전이나 제거가 방해당하고 있다면 원만한 실현을 위하여 점유자에 대하여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시행자가 위와 같이 해당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보더라도 건축물 등을 이전하거나 제거하는 데에 지장이 초래되지는 않는다.
본문 인용: 007096 제33조 인용판례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7 · 준공검사증명서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7. 12. 29.> 제 호 준공검사증명서 1. 사업시행자 2. 주소 3. 상 호 명 4. 대표자 명 5. 사 업 명 6. 위 치 7. 시행면적 ㎡ 8. 준공연월일 . . . 9. 준공검사사항(확정 측량조서 및 지적도 별첨) 귀하가 시행한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제3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3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