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19조 (신탁계약의 승인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개발법」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신탁계약의 승인 신청) 시행자는 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신탁계약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탁계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사업계획서
2.자금조달계획서
3.영 제18조제5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위치도
2. 확인된 조문 연결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1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도시개발법 제22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 함께 인용도시개발법 제5조개발계획의 내용
- 함께 인용도시개발법 제17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 함께 인용도시개발법 제21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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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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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경기도 시흥시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및 별표 3 제1호나목(사업인정 전 협의에 응하여 도시개발구역지정 전에 소유한 토지의 전부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가 수의
사업인정 전 협의로 공고일 전에 토지 전부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토지를 공급받을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9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3 · 신탁계약 승인신청서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7. 12. 29.> 신탁계약 승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 쪽)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30일 | 위 탁 자 | 성명(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 전화번호 수 탁 자 |…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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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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