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19조 (신탁계약의 승인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개발법」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업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신탁계약의 승인 신청자금조달계획서사업계획서갖추었는지신탁계약확인할위치도승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9조(신탁계약의 승인 신청) 시행자는 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신탁계약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탁계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사업계획서
2.자금조달계획서
3.영 제18조제5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위치도

2. 조문 관계도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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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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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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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