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35조 (비용부담 납부통지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개발법」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금,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금 및 추가설치시설의 비용부담금의 납부통지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의 납부통지서에는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비용산출내역서와 비용부담산출내역서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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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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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9 · 비용부담 납부통지서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3.3.23> 비용부담 납부통지서 납부의무자 | 주소 | 성명(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전화번호 | 비용부담내역 사업명 | 사업목적 | 토지이용계획 | 기반시설개요 | 납부방법 | | 납부기한 | . . . 「도시개발법」 제56조부터…
제3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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