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9개 서식29개 공식 서식명3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동물약국개설 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동물약국의 개설등록신청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에 따라 동물약국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0, 2013.1.
    제3조(동물약국의 개설등록신청등) ①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에 따라 동물약국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0, 2013.1.

별지 제2호서식

동물약국개설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동물약국의 개설등록신청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0, 2013.1.4>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0조에 따라 약국의 개설등록을 한 자가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약국개설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5.19>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0조에 따라 약국의 개설등록을 한 자가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약국개설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5.19>

별지 제3호서식

동물약국개설등록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동물약국의 개설등록신청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9>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물약국개설의 등록신청이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동물약국개설등록대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5.19> 1. 동물약국 개설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2. 동물약국 개설자의 성명ㆍ면허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3.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물약국개설의 등록신청이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동물약국개설등록대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5.19>

별지 제4호서식

(동물용의약품, 동물용의료기기,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제조업(허가, 조건부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허가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 또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동물용의료기기 또는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의 제조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동물용의약외품의 제조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서류를 첨부하
  • 제9조 · 조건부허가의 신청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5조제1항 또는 「의료기기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동물용의료기기 또는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의 조건부제조업허가를 받으려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제4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0.11.7, 2
    신청등) ①법 제35조제1항 또는 「의료기기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동물용의료기기 또는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의 조건부제조업허가를 받으려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제4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0.11.7, 2

별지 제5호서식

[동물용의약품, 동물용의약외품(제조품목, 수입품목)(허가, 조건부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5조 ·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품목허가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품목 ③ 제1항에 따라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품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서류 또는 물품을 첨부하여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
    제1항에 따라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품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서류 또는 물품을 첨부하여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
  • 제9조 · 조건부허가의 신청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가를 받을 수 있는 품목은 새로운 시설을 요하는 품목으로 한다. <개정 2006.8.16, 2008.5.19> ④제3항에 따른 조건부품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제5조제3항 각 호 또는 제4항 각 호에 따른 서류와 필요한 경우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검역본부장
    제3항에 따른 조건부품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제5조제3항 각 호 또는 제4항 각 호에 따른 서류와 필요한 경우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검역본부장
  • 제16조 · 동물용의약품등의 수입품목허가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야 하는 동물용의약품등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동물용의약품등으로 하며, 판매를 목적으로 동물용의약품등의 수입품목허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9.2

별지 제6호서식

동물용의약품등의 조건부제조업 및 제조품목조건이행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조건의 이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개정 2000.11.7, 2013.1.4, 2013.3.24, 2021.2.26> ③조건부허가를 받은 자가 조건이행기간 내에 그 조건을 이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그 신고를 받은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시험기관
    조건부허가를 받은 자가 조건이행기간 내에 그 조건을 이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그 신고를 받은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시험기관

별지 제7호서식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허가(신고)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허가대장 및 허가증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허가 또는 제조품목허가를 한 때에는 허가대장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기재한 후 제조업허가의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 제조품목허가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00.11.7, 2011.6.15, 2013.1.4, 2013.3.24, 2021
    신고, 위탁제조판매업 신고, 제조품목 신고 또는 수입업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해당 신고대장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기재한 후 제조업신고의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 위탁제조판매업신고의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 제조품목신고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 수입업 신고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른 신고증을 교부해야

별지 제8호서식

동물용의약품등(제조, 수입)품목 허가(신고)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1조 · 허가대장 및 허가증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기재한 후 제조업신고의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 위탁제조판매업신고의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 제조품목신고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 수입업 신고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른 신고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00.11.7, 2006.8.16, 2011.6.15, 2011.9.20
    제조업허가 또는 제조품목허가를 한 때에는 허가대장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기재한 후 제조업허가의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 제조품목허가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00.11.7, 2011.6.15, 2013.1.4, 2013.3.24, 2021.2.26>
  • 제16조 · 동물용의약품등의 수입품목허가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006.8.16, 2011.9.20, 2013.1.4> ④검역본부장, 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은 수입품목허가를 하거나 수입품목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허가증 또는 신고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00.11.7, 2006.8.16, 2011.6.15, 2013.3.24, 2021.2.26>
    검역본부장, 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은 수입품목허가를 하거나 수입품목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허가증 또는 신고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00.11.7, 2006.8.16, 2011.6.15, 2013.3.24, 2021.2.26>
  • 제10의2조 · 품목허가의 조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하는 제제가 포함된 품목에 대하여 제조ㆍ수입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진 후 해당 품목을 제조ㆍ수입하여 판매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이고, 그 내용을 별지 제8호서식의 허가증에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1.2.26>

별지 제9호서식

[동물용의약품, 동물용의약외품(제조, 수입)]관리자 승인 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제조관리자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36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생물학적제제의 제조관리자 또는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동물용의약외품의 제조관리자로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해당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법 제5호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 제26의5조 · 폐업 등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0항에 따른 통합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0항에 따른 통합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별지 제10호서식

[동물용의약품, 동물용의약외품(제조, 수입)]관리자 승인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제조관리자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이를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그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인대장에 그 승인사항을 기재한 후 별지 제10호서식의 승인서를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00.11.7, 2006.8.16, 2008.5.19, 2011.6.15, 2013.3.24, 2021.2.26, 2024
  • 제15조 ·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약외품의 수입업 신고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2. 법 제5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3. 별지 제10호서식의 동물용의약품ㆍ동물용의약외품 수입관리자 승인서 또는 수입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수입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ㆍ설비내역서 ② 제1항에 따른
    별지 제10호서식의 동물용의약품ㆍ동물용의약외품 수입관리자 승인서 또는 수입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제11호서식

동물용의약품ㆍ동물용의약외품 제조관리자등 교육실시기관(지정, 변경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의5조 · 교육실시기관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고시하는 지정요건을 갖춘 단체 또는 기관을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2.26, 2024.1.5> ②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동물용의약품ㆍ동물용의약외품 제조관리자등 교육실시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동물용의약품ㆍ동물용의약외품 제조관리자등 교육실시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별지 제12호서식

동물용의약품ㆍ동물용의약외품 제조관리자등 교육실시기관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의5조 · 교육실시기관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교육실시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동물용의약품ㆍ동물용의약외품 제조관리자등 교육실시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2.26, 2024.1.5>
    적합한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2.26> ④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교육실시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동물용의약품ㆍ동물용의약외품 제조관리자등 교육실시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2.26, 2024.1.5> ⑤ 교육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별지 제13호서식

동물용의약품등(임상ㆍ제조ㆍ연구시험용, 견본용, 보상용)수입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연구시험용등 동물용의약품등의 수입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26>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시험용등 동물용의약품등의 범위는 별표 6의3과 같다. <신설 2018.3.1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서 2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0.11.7, 2011.6.15, 201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서 2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0.11.7, 2011.6.15, 2011

별지 제14호서식

동물용의약품도매상 허가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의 허가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4조제2항 및 법 제45조에 따라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6, 2008.5.19, 2011.9.20, 2013
    제20조(동물용의약품도매상의 허가신청) ①법 제44조제2항 및 법 제45조에 따라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6, 2008.5.19, 2011.9.20, 2013

별지 제15호서식

동물용의약품도매상허가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의 허가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6, 2013.1.4>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사면허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0>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6, 2013.1.4> ④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이 관리약사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6호서식의 신고서

별지 제16호서식

(제조관리자, 수입관리자, 안전관리책임자, 관리약사)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0조 ·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의 허가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이 관리약사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6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된 관리약사가 법 제5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6, 2013.1.4> ④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이 관리약사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6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된 관리약사가 법 제5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24조 · 허가사항등의 변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를 받거나 제조업신고를 한 자, 위탁제조판매업신고를 한 자 및 수입자는 제조관리자,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수입관리자를 변경했을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0.11.7, 2008.5.19, 2011.6.15,

별지 제17호서식

(동물용의료기기판매업, 동물용의료기기임대업) 신고서,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동물용의료기기판매업 등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의료기기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동물용의료기기판매업 또는 임대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고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7, 2006.8.16, 2013.1.4>
    제23조(동물용의료기기판매업 등의 신고) ①「의료기기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동물용의료기기판매업 또는 임대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고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7, 2006.8.16, 2013.1.4>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별지 제18호서식

(동물용의료기기판매업, 동물용의료기기임대업)신고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동물용의료기기판매업 등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개정 2000.11.7, 2006.8.16, 2013.1.4>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동물용의료기기판매업 또는 임대업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7, 2006.8.16>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동물용의료기기판매업 또는 임대업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7, 2006.8.16>

별지 제19호서식

동물용의약품등제조업의(변경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허가사항등의 변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약국개설등록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신청(신고)서에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 2. 제조업의 변경: 별지 제19호서식의 신청(신고)서에 제2항제1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 2의2. 위탁제조판매업의 변경: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위
    제조업의 변경: 별지 제19호서식의 신청(신고)서에 제2항제1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

별지 제20호서식

동물용의약품등(제조, 수입)품목허가(신고)사항변경신청(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허가사항등의 변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위탁제조판매업 신고증을 첨부하여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 3. 제조품목 또는 수입품목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청(신고)서에 제2항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 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제출 4. 동물용의약품도매상, 동물용의료기기ㆍ동물용체
    제조품목 또는 수입품목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청(신고)서에 제2항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 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제출

별지 제21호서식

(동물용의약품도매상, 동물용의료기기수입업, 동물용의료기기수리업, 동물용의료기기판매업, 동물용의료기기임대업,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수입업)허가사항 변경신청서,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허가사항등의 변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리원장 또는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제출 4. 동물용의약품도매상, 동물용의료기기ㆍ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 수입업, 동물용의료기기 수리업ㆍ판매업 및 임대업의 변경: 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신고)서에 제2항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 수산물품질관리원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첨부해야
    동물용의약품도매상, 동물용의료기기ㆍ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 수입업, 동물용의료기기 수리업ㆍ판매업 및 임대업의 변경: 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신고)서에 제2항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 수산물품질관리원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

별지 제22호서식

동물용의약품등 (허가증, 등록증, 신고증, 품목허가증·신고증) 재교부(갱신)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허가증등의 재교부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2013.3.24, 2021.2.26> ③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자등 또는 동물용의약품등의 취급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가 있을 때에는 갱신기간 내에 별지 제22호서식의 신청서를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 한국동물약품협회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0.11.7, 2006.8.16, 20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자등 또는 동물용의약품등의 취급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가 있을 때에는 갱신기간 내에 별지 제22호서식의 신청서를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 한국동물약품협회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0.11.7, 2006.8.16, 20

별지 제23호서식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동물용의약품등 수입업, 동물용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동물용의약품 도매업, 동물약국, 동물용의료기기 수리업, 동물용의료기기 판매업, 동물용의료기기 임대업(폐업, 휴업, 재개업)]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의5조 · 폐업 등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설한 자,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동물용의료기기의 수리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가 폐업ㆍ휴업 또는 업무재개 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각각 동물약국개설등록증, 허가증 또는 신고증(폐업신고의 경우에는 모든 품목의 허가증ㆍ신고증을 포함한다)을 첨부하

별지 제24호서식

국가출하승인동물용의약품 출하승인 (재)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출하승인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출하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동일제조번호의 동물용의약품마다 별지 제24호서식의 출하승인신청서에 별지 제25호서식의 자가시험성적서와 관련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제27조에 따른 출하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출하승인신청)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출하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동일제조번호의 동물용의약품마다 별지 제24호서식의 출하승인신청서에 별지 제25호서식의 자가시험성적서와 관련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제27조에 따른 출하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6조 · 출하승인 재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재신청 등) ① 출하승인을 신청한 자가 제34조제1항에 따른 출하승인결과에 이의가 있어 재검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출하승인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출하승인 재신청서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출하승인결과를 통지한 해당 출하승인기관의 장에게 재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출하승인 재신청인은 재검정이 실시되는 경우
    출하승인을 신청한 자가 제34조제1항에 따른 출하승인결과에 이의가 있어 재검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출하승인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출하승인 재신청서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출하승인결과를 통지한 해당 출하승인기관의 장에게 재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별지 제25호서식

국가출하승인동물용의약품 자가시험성적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출하승인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출하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동일제조번호의 동물용의약품마다 별지 제24호서식의 출하승인신청서에 별지 제25호서식의 자가시험성적서와 관련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제27조에 따른 출하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출하승인신청)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출하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동일제조번호의 동물용의약품마다 별지 제24호서식의 출하승인신청서에 별지 제25호서식의 자가시험성적서와 관련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제27조에 따른 출하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검정시행장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생물학적 제제의 출하승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개정 2013.3.24, 2021.2.26>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검정시행장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자가 검정시행장의 지정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21.2.26> 1. 검정시행장의 위
    제1항 후단에 따른 검정시행장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자가 검정시행장의 지정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21.2.26>

별지 제27호서식

검정시행장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생물학적 제제의 출하승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현지 확인을 한 후 제1항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21.2.26>
    야 한다. ④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현지 확인을 한 후 제1항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21.2.26>

별지 제28호서식

동물약사감시원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0조 · 동물약사감시원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의약품등에 대하여는 소각ㆍ매몰 또는 고압멸균등의 방법에 의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3.1.4> ④제1항에 따른 동물약사감시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8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6.8.16>
    제1항에 따른 동물약사감시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8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6.8.16>

별지 제31호서식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자 등의 지위 승계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8의2조 · 동물용의약품제조업자 등의 지위 승계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2.26> ③ 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상속인이 제26조의5에 따른 폐업신고를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지위 승계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허가증 또는 신고증과 제1항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1.12.22>
    업자ㆍ수입업자, 동물용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자, 동물용의료기기 수리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 또는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의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지위 승계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허가증 또는 신고증과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 수산물품질관리원장, 시장ㆍ군수